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4
부산지방법원2019나3339
부산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3339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계약기간 만료 주장의 타당성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결
결론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141,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건 개요
- 근무 기간: 2017년 2월~12월
- 직책: 경비원
- 월급: 159만 원
- 근무 형태: 주 7일, 오후 5:30~익일 오전 7:30 (휴게시간 4시간 30분)
- 문제 상황: 회사가 2017년 12월 28일 30일 전 예고 없이 퇴직 지시
핵심 쟁점과 판단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 사용자는 해고 시 최소 30일 전 예고 필요
-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
판단: 회사는 적절한 예고 없이 해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존재
- 계약기간 만료 주장 ✗ 불인정 회사 주장: 근로계약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음
-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서에 "계약만료" 기재
- 다른 근로자들도 동일 기간 계약
판단: 일방적인 서류 기재만으로는 증거 불충분
-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 부담
- 객관적 증거 없으므로 인정 불가
실무적 시사점
- 근로계약서 미작성해도 해고예고수당 의무는 발생
- 회사의 일방적 서류 기재는 계약 내용 증거로 인정 곤란
- 해고 시 반드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예고수당 지급 필수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계약기간 만료 주장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141,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의 계약기간 만료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체결하고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주 7일, 오후 5:30부터 익일 오전 7:30까지 근무하였고, 이 중 4시간 30분은 휴게시간이었으며, 월 급여는 159만 원이었
음.
- 피고는 2017. 12. 28.경 원고에게 새로운 직원 인수인계 후 퇴직을 지시
함.
-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141,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8. 약식명령 2018고약4850호 계약기간 만료 주장의 타당성
- 법리: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
음.
-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등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을 2017. 12. 31.로 기재하고, 상실사유에 '계약만료'라고 기재한 사실, 다른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