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05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2830
서울행정법원 2024. 9. 5. 선고 2024구단6283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 시 근속년수 인정 범위
판정 요지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 시 근속년수 인정 범위
사건 결과 근로자의 평균임금 재산정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업무상 재해 승인(장해 3급)을 받음
- 당시 평균임금: 78,468.91원으로 장해연금 수령 중
- 회사는 2024년 3월 통계임금(133,200원)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178,741.08원으로 수정하고 차액을 지급함
- 근로자는 더 높은 임금 등급(148,461.11원)의 적용을 요청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근로자의 주장: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10개월간 근무했으므로 "근속년수 15~20년" 기준을 적용해야 함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용역회사에서 근무
- E용역: 1994년 3월~1996년 6월
- F용역: 1997년 2월~2011년 12월
- 두 용역회사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 부족
- E용역 퇴직(1996년 6월)과 F용역 입사(1997년 2월) 사이에 약 8개월의 공백 존재
- 따라서 F용역에서의 근속년수는 약 14년이며, "근속년수 10~15년" 기준 적용이 타당
실무적 시사점
- 여러 회사 근무 경력이 있을 때 각 회사가 동일한 사업체인지 명확히 구분 필요
- 근속년수 단절 발생 시 이전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 산재 평균임금 산정 전 객관적인 고용 증명서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
판정 상세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 시 근속년수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평균임금 재산정 및 차액 상당 보험급여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11.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
음.
- 원고는 진단일 기준으로 산정된 특례임금 78,468.91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장해연금을 수령 중
임.
- 원고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청구
함.
- 피고는 2024. 3. 25.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남성, 근속년수 10 ~ 15년 미만'의 통계임금 133,200.00원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수정
함.
- 2024. 3. 27. 수정처분으로 178,741.08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보험급여를 재산정하고 차액분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평균임금 산정 시 근속년수 인정 범위
- 원고는 1994. 3. 1.부터 2011. 12. 31.까지 17년 10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 D 소재 목욕탕에서 청소업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남성, 근속년수 15 ~ 20년 미만'의 통계임금 148,461.11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1994. 3. 1.부터 1996. 6. 30.까지 E용역에서, 1997. 2. 1.부터 2011. 12. 31.까지 F용역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함.
- 201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는 근속년수를 '근로자가 현 사업체에 입사한 날로부터 근속한 기간으로 휴직기간, 해고 또는 퇴직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여 동일기업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이전에 고용되었던 기간은 제외되나 수습 및 견습기간 등은 포함됨'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원고가 E용역에서도 F용역에서 근무할 당시와 같이 C광업소 내 목욕탕에서 욕장관리업무를 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부족
함.
- E용역과 F용역이 같은 사업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설령 같은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E용역에서 퇴직한 1996. 6. 30.로부터 상당기간 지난 1997. 2. 1.부터 F용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E용역에서의 근무기간을 F용역에서의 근속년수에 포함시키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F용역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근속년수 10 ~ 15년'의 통계임금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