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30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444
수원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구합75444 판결 정직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정직처분 취소소송 판결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회사(경찰청)가 부과한 정직 3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업무상 횡령: 파출소 기증 물품을 임의로 반출(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범칙금 납부
- 부당한 지시: 직원들에게 대리운전 지시, 사적 심부름, 식사비용 결제 강요
- 직무태만: 직원 간 갈등 조장, 근무 중 음주
회사는 2021년 6월 정직 3월 처분을 결정했습니
다.
핵심 판단
- 비위행위 인정 ✓
- 형사처분 기록이 결정적 증거: 약식명령, 교통범칙금, 수사기록 등으로 비위행위 확정
- 동료 직원들의 일치된 증언: 대리운전, 사적 심부름, 음주 행위 입증
- 모두 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 처분 수위 적정 ✓
- 경찰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각 비위행위는 모두 '강등~정직' 범위
- 4개의 독립적인 비위행위가 경합되었으므로 정직 3월은 과도하지 않음
-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실무 시사점 형사처분 결과가 있으면 행정처분은 매우 유리합니
다. 근로자가 형사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징계 취소는 어렵습니
다. 또한 여러 비위행위가 겹치면 처분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7.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9. 1. 1. 경감으로 승진, 2020. 2. 6.부터 2021. 1. 1.까지 경기남부경찰청 양평경찰서 B파출소에 근무
함.
- 피고는 2021. 6. 3.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1. 6. 10.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의결
함.
- 피고는 2021. 6. 16.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21. 7. 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9. 14.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실로 인정되나, 모형 반환 및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등을 감안하여 정직 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취소
함. (이하 정직 3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처분사유(업무상 횡령): 원고가 파출소 기증 물품을 임의로 가져간 행
위.
- 법리: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수사 당시 파출소 기증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비위행위가 인정
됨.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 제2처분사유(도로교통법 위반): 원고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
위.
- 판단: 원고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교통범칙금을 납부한 사실, 수사기관에서 사고영상을 확인하고 잘못을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위행위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