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1
수원지방법원2016노4509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45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횡령/배임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업무상 횡령 및 대여금 정산 가능성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고의성 판단 기준
판결 결과 원심 파기, 무죄 선고
사건 개요 회사 대표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36,006,027원을 미지급한 사건입니
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 당시 회사로부터 91,371,060원의 대여금을 받았고, 업무상 횡령(중국 관련 금액)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임금 미지급이 곧 범죄인가?
법원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다툴 근거가 있으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
다.
판단의 핵심 요소
- 근로자의 회사 채무(대여금, 횡령금)가 미지급 임금을 훨씬 초과함
- 회사가 정산과 징계절차를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거부
- 근로자는 상당 기간 후 체포된 후에야 임금 청구를 시작
- 회사 대표가 채무 관계로 인해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믿음
실무적 시사점
사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원칙:
-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어도 형사 고의는 별개
- 근로자 채무가 미지급 임금을 초과할 경우, 합리적인 정산 노력이 고의성 부정의 근거가 됨
- 지급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
권장사항:
- 대여금, 횡령 등 채무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
- 정산 의향을 기록으로 남기기
-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진행한 증거 보관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판단: 업무상 횡령 및 대여금 정산 가능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대표로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006,027원을 미지급
함.
- D은 퇴직 당시 회사로부터 대여금 91,371,060원을 수령하였고, 중국법인 관련 중국화 835,281위안 상당을 횡령한 상황이었
음.
-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 임금 등과 대여금을 정산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횡령 사실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자 2012. 5. 21. D을 해고
함.
- D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당한 후 2014. 6. 9.에야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진정
함.
- D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여부
-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근거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지급의무 근거, 회사의 조직 및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사후에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님.
- 피고인과 D은 C, F, G를 사실상 하나의 회사나 사업장처럼 인정하고 취급한 것으로 보
임.
- F이나 G는 D에 대하여 임금 및 상여금, 시재금 등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액수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훨씬 초과
함.
- D은 퇴직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체포된 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D이 반환해야 할 상당한 규모의 금원이 있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음.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