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1. 22. 선고 2017가합1181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교법인 총장의 직원 비위 방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정 요지
학교법인 총장의 직원 비위 방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결 결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의 핵심
학교법인이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
다. 직원의 비위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한 총장의 책임과, 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가 쟁점이었습니
다.
사실관계
- 피고인(총장): 199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C대학교 총장 재직
- 직원 D의 비위행위:
- 1차: 2007년 도서관장 전보 불만으로 총장실 점거 농성 및 방화 시도 → 징계 유보 결정
- 2차: 2008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직무거부 등으로 561,000,000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
- 2013년 1월 파면 처분, 교육부는 7월 12일 급여 회수 또는 관련자 변상을 요구
법원의 판단
총장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법원은 총장이 직원의 비위사실을 알면서도 약 4년간 방치한 과실을 인정했습니
다.
- 학교 총장은 징계사유 있는 직원을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할 법적 의무 보유
-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도 직원의 2차 비위행위 방치와는 별개
- 209,000,450원 + 지연손해금 배상 의무 성립
✗ 소멸시효 미완성
교육부의 2013년 7월 12일 감사 결과 통보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해당하므로, 3년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조직 관리자의 직무태만은 독립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
다. 부하직원의 비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조사·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정 상세
학교법인 총장의 직원 비위 방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는 1998. 1.부터 2013. 12.까지 C대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D는 C대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다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배치
됨.
- D는 2007년 도서관장 전보 발령에 불만을 품고 총장실 점거 농성 및 방화 시도(1차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되었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징계의결이 유보
됨.
- D는 2008. 8. 1.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배치된 이후에도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직무수행 거부, 무단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2009. 8.부터 2012. 9.까지 총 561,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함(2차 비위행위).
- 원고 법인은 2013. 1. 18. D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을 의결하고 2013. 1. 29. D에게 파면처분을
함.
- 피고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D의 1차 비위행위 관련 징계의결 유보 요청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확정
됨.
- 교육부장관은 2013. 7. 12. 원고 법인에게 D에게 지급된 급여 561,000,000원을 회수하거나 피고 등 관련자로부터 변상받을 것을 요구하는 종합감사결과 처분 통보를
함.
- 원고 법인은 D를 상대로 2차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 법인 측의 과실을 50%로 보아 D의 책임을 209,000,450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6. 10. 27.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쟁점: 피고가 D의 2차 비위행위를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 법인에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 징계사유 있는 자가 있을 때 이를 조사하여 이사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에서 피고가 D의 2차 비위행위를 알면서도 약 4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는 D의 2차 비위행위 당시 이를 알고 있었음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