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8가합524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가합5245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파면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파면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사건 개요
- 당사자: 근로자(1988년 입사, 2015년부터 B부서 차장 근무) vs 회사
- 처분: 2018년 1월 12일 파면처분
- 처분 사유: 인턴 직원의 찢어진 청바지 부분을 만지고,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의 허벅지를 접촉하며, 여성 직원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응시하는 등 성희롱 행위
핵심 쟁점과 판단
- 성희롱 행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 인정
- 근로자의 행위는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됨
- 성희롱은 행위자의 성적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성적 언동을 포함
- 회사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 위반 확정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이 정당함
파면처분이 타당한 이유:
- 전과 있음: 2015년 이미 유사 성희롱으로 정직 1월 징계 받은 전력
- 반복성: 한 명이 아닌 다수의 여성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된 행위
- 피해 심각성: 피해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치료 필요 수준의 고통 경험
- 직장 환경 악화: 회사 근무환경에 구체적 악영향
따라서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실무적 시사점
| 항목 | 내용 |
|---|---|
| 성희롱의 범위 | 신체 접촉, 시선 같은 비언어적 행동도 포함 |
| 반복 행위의 위험성 | 전과가 있을 경우 더 무거운 징계 정당화 |
| 상급자의 책임 | 직급이 높을수록 성희롱 행위의 위법성 심각성 증가 |
| 징계의 한계 | 법원은 객관적으로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개입 |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파면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2. 22. 피고에 입사하여 2015. 7. 1.부터 B부서 차장으로 근무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8. 1. 12. 원고가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와 인사규정 제42조를 위반하고, 인사규정 제61조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5조에 따라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 피고 원장은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사유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인턴 직원에게 복장을 지적하며 청바지의 찢어진 부분을 만지거나, 부하직원의 다리를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회식자리에서는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하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행위 등'
임.
-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재심에서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유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원고의 성희롱 행위 인정 여부: 원고가 인턴사원의 찢어진 청바지 부분을 만지고,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며, 여성 직원들의 특정 부위를 응시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성희롱 판단 기준: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상급자로서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피고 임직원행동강령 제24조의 성희롱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규
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