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1
서울고등법원2018누62418
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누624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판단: 내부 고발성 비위행위와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내부 고발 성격의 비위행위, 해고 정당성 인정 안 됨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해고는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판정
사건 개요 근로자(업무부장)가 회사의 회계 집행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고발 성격으로 회계 자료를 유출했습니
다. 이를 근거로 이사장 등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무죄로 확정되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했습니다:
- 비위행위의 동기: 회계 관행 개선이라는 정당한 목적
- 내부 고발 성격: 회사와 출연 단체의 특수한 관계 속에서 근로자가 문서 유출을 내부 고발로 인식한 데 합리적 이유 있음
- 지적 사항의 타당성: 직책수행비 문제는 교육청 감사에서도 검토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음
- 피해 및 질서 문란 정도: 해고를 정당화할 수준에 미치지 못함
- 과거 근무태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표창도 수상
실무 시사점 내부 고발자 보호 원칙이 적용되어, 회사의 비리 개선을 목적으로 한 행동은 동기와 경위, 실제 피해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해고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판정 상세
해고의 정당성 판단: 내부 고발성 비위행위와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단법인 C이 자금을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C의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원고와 C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고 인사 교류가 잦으며, 참가인 역시 원고와 C을 오가며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의 회계 집행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 자료를 유출
함.
- 이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이사장 E와 사무처장 D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 및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됨.
- 원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해고
함.
- 참가인은 자신의 행위가 내부 고발이며, 원고의 회계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 고용관계 지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원고의 회계 집행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해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긍정적 요소로 참작
됨.
- 원고와 C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참가인이 문서 유출에 대한 인식 없이 내부 고발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