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15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998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67998 판결 재정결함지원금교부결정등취소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여부 판단 기준 및 재정결함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판정 요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여부와 재정결함지원금 지급 거부
판결 결과 재정결함지원금 68,842,000원 지급 거부처분 취소
사건의 배경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
다. 회사는 1심 판결 직후 정관에서 '집행유예 선고 시 당연퇴직'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직원에게 감봉 처분만 내렸습니
다.
이후 정부가 '정관 규정이 없으면 재정결함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지원금을 거부하자,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규정의 해석
- 회사 주장: 사립학교법 제57조(교원의 당연퇴직)를 사무직원에게도 적용해야 함
- 법원 판단: 회사가 자발적으로 정관 규정을 삭제한 이상, 일반적 준용규정만으로 당연퇴직을 강제할 수 없음
신법 소급 적용 배제 법원은 2015년 신설된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사무직원도 당연퇴직 적용)이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사유부터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습니
다.
실무 시사점
- 정관 자율성 존중: 사립학교는 법령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신분보장 규정을 정할 수 있음
- 법 개정의 소급 금지: 법령 개정 시 시행일 이전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정관 변경 효과: 일단 당연퇴직 규정을 삭제하면 해당 직원은 일반 징계 절차만 적용됨
판정 상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여부 판단 기준 및 재정결함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의 2016학년도 B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 68,842,000원의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으로 B고등학교와 D중학교를 설치·경영
함.
- 원고의 사무국장이자 B고 행정실장인 E은 2010. 10. 29.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420만 원을 선고받음(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2467).
- E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1746),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1. 11. 10.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1도10723).
- 원고의 정관은 당초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일반직원은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의 제66조 제3항을 두고 있었
음.
- 원고는 E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2011. 2.경 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2011. 2. 22. 피고로부터 정관 변경 인가를 받
음.
- 원고는 2011. 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E에 대해 감봉 3월 및 15개월 승급제한 조치를
함.
- 피고는 2016. 5. 31. 원고의 2016학년도 B고 재정결함지원금 신청액 중 68,842,160원의 지급을 거부함(이 사건 거부처분).
- 피고는 E이 당연퇴직자이므로 그의 인건비는 재정결함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여부 판단 기준
- 사립학교법은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며, 학교법인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관에 정할 수 있음.
- 원고의 정관은 당초 집행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였으나, 2011. 2.경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피고의 인가를 받았
음.
-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7조가 정관 제70조(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교원 규정 준용)에 따라 E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정관 제66조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직원에게 사립학교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드러냈으므로, 일반적 준용규정인 정관 제70조만으로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 사유가 E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2015. 12. 22. 신설된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제57조 준용)은 사립학교들이 사무직원의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는 사례에 대한 입법적 보완으로 마련된 것이며,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발생 사유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