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9
헌법재판소2023헌마1009
헌법재판소 2023. 8. 29. 선고 2023헌마1009 결정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사의 채용취소 행위 및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판정 요지
공공기관의 채용취소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각하
사건 개요 근로자가 공사의 채용취소 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사 전 개인정보 요청 금지 조항 부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가 공사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주민등록번호 제출을 거부
- 공사가 이를 이유로 채용 취소
- 근로자가 ① 채용취소 행위, ②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 부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핵심 판단
- 채용취소 행위의 성격 결론: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
- 공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직원 채용은 사법관계(민간 계약과 동일)에 속함
- 공권력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음
- 입법부작위의 성격 결론: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
- 개인정보보호법에 특정 규정이 없는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
- 이 경우 결함 있는 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헌법소원만 가능
- 입법부작위 자체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음
실무 시사점 공공기관이라도 고용관계는 민간과 동일한 사법관계로 취급되므로, 채용 관련 분쟁은 헌법소원이 아닌 노동관계법(부당해고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판정 상세
○○공사의 채용취소 행위 및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공사 채용취소 등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23. 5.경, ○○공사가 청구인을 합격시킨 후 유선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주장
함.
- 청구인은 ○○공사의 주민등록번호 요구 및 채용취소 행위(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 등 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에 입사 전 개인정보 요청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없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채용취소 등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
음.
- 법리: ○○공사는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이러한 법인의 내부적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속
함.
- 판단: ○○공사법은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할 뿐, 직원의 채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
음.
- 판단: 따라서 ○○공사의 직원의 채용관계는 사법관계에 불과하며, 채용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주민등록번호 제출 요구 및 채용 취소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재 2002. 3. 28. 2001헌마464
- ○○공사법 제1조, 제6조, 제7조, 제24조 이 사건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청구인이 다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입사 전 개인정보 요청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은 입법자가 불완전ㆍ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입법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