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29
대법원2014도7129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712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법외통보 위법성 판단
핵심 내용
대법원은 초기업적 노동조합이 해고자·실업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지역을 초월하여 조직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위반이 아니라며, 회사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주요 쟁점과 판결 이유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
- 현역 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업자·구직자도 근로자에 포함 (노동3권 보장 필요)
- 해고자가 구제신청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단서 조항은 기업별 노동조합에만 적용
-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초기업적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외통보의 위법성 해당 노동조합의 다음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님:
- 규약상 해고자·실업자의 조합원 가입 허용
- 인천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 근로자 조직
따라서 회사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며, 해당 노동조합은 여전히 유효한 법정 노동조합입니
다.
실무적 시사점
초기업적 노동조합을 단순히 해고자·실업자 조합원 포함 이유로 법외통보할 수 없습니
다. 노동조합의 조직 유형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법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와 해고된 자의 근로자성, 그리고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규약상 해고된 사람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인천지역을 초월하여 다른 지역 근로자까지 조직대상으로 삼
음.
- 이에 대해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다'는 내용
임.
-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 및 해고된 자의 근로자성
-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
음.
- 해고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해석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그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
됨.
- 원심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 노동조합이므로, 규약상 해고되거나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