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20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603
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546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행위가 공기업 직원의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상 횡령·배임이 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론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입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는 공기업 소속으로 노동조합 사무처장(20132016년)과 위원장(2016년)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비 1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배임수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확정). 회사는 이를 사유로 해임 징계를 통지했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징계사유의 정당성 ✓
- 근로자의 범행은 직무상 의무를 직접 위반하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정부 민원·사내 여론 등으로 회사의 명예·신용을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 노동조합과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80% 가입률의 단일노동조합 간부의 비리는 직장질서 저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 취업규칙 위반 인정: 회사의 명예·신용 손상 및 직장질서 문란 행위
- 징계양정의 적정성 ✓
- 공기업의 특성: 일반 기업보다 높은 도덕성·책임의식 요구
- 비위의 규모: 1억 원 초과의 장기간·반복적 범행
- 회사 손해: 노동조합 활동비 유용으로 인한 간접적 이득 추정
- 고용관계 지속 불가능: 범행의 기간, 횟수, 규모를 종합하면 고용관계 계속 불가 판단
실무 시사점
- 노동조합 간부의 비리는 회사 전체의 신용 손상으로 간주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기업·공공기관은 더욱 엄격한 징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유죄판결 확정은 징계 정당성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행위가 공기업 직원의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력설비 개보수 공사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
임.
- 참가인은 1983. 7. 26.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2013. 11. 16.부터 2016. 6. 30.까지 원고 소속 노동조합의 사무처장, 2016. 11. 1.부터는 위원장으로 재임
함.
- 참가인은 노동조합 사무처장 재임 중 조합비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2. 21.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
음.
- 항소심은 2018. 4. 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2019. 5. 30.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
됨.
- 관련 형사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참가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원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
됨.
- 원고는 2018. 4. 5. 참가인에게 해임 징계를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접적인 직무상 의무 위반이 아니더라도,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물의와 혼란을 야기하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며 직장질서를 저해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은 노동조합 내부 문제이나, 언론 보도, 정부 기관 민원, 노동조합 대의원들의 엄벌 촉구, 사내 여론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물의와 혼란이 야기되었
음.
- 노동조합과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원고 소속 근로자 약 80%가 가입한 단일노동조합의 간부인 참가인의 비위는 원고의 명예와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직장질서를 저해할 여지가
큼.
-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은 원고 취업규칙 제52조 제2호(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 제3호(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