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15
서울고등법원2017나2047343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나2047343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위임계약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453,730,57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사건 개요
- 계약 내용: 근로자와 회사가 2013년 8월부터 3년간의 위임계약 체결
- 연간 미화 240,000달러 + 한화 65,000,000원의 보수
- 싸이닝 보너스, 퇴직금 지급 약정
- 특약: "최초 2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불가"
- 문제: 회사가 2015년 10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①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유효한가?
- 회사 주장: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으므로 합의 해지됨
- 법원 판단: 기각 → 회사가 사직원을 미수리하고 오히려 추가 직책 부여 및 인사 발령을 한 점으로 보아, 사직 의사는 실효됨
② 회사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는가?
- 인정 → 유상위임계약에서 수임인 지위 보장을 위한 특약이 있으면,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됨
-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는 위법 → 손해배상 책임 발생
③ 손해배상 범위는?
- 미지급 보수 및 보수 상당액: 345,651,137원
- 퇴직금: 81,166,302원
- 401K 상응 연금비용: 26,913,135원
실무 시사점
- 유상위임계약의 특약(해지권 불행사)은 실질적 구속력을 가짐
- 사직원의 효력은 회사의 후속 인사조치로 판단됨
- 국제계약에서 해외 연금(401K 등)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판정 상세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53,730,5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1996. 10. 9. 설립된 B 주식회사에서 2015. 10. 5. 분할된 회사
임.
- 원고는 피고와 2013. 8. 5.부터 3년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
음.
- 계약에 따라 원고는 싸이닝 보너스, 연간 미화 240,000달러, 연간 한화 65,000,000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함.
- 피고는 최초 위임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었
음.
- 피고는 2015. 10. 3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퇴사 조치를
함.
- 원고는 '마케팅, 영업본부장' 외에 '해외영업팀장' 직책을 추가로 부여받았으며, 근무지가 중국 남경으로 변경되는 인사 발령 조치가 있었
음.
- 피고는 원고가 2015. 5. 21. 사직원을 제출하여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직책 부여 및 인사 발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배척
됨.
- 피고는 원고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아니므로 정관상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 제한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유상위임계약에서 해지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
위.
- 법리: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나,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유상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
됨.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잔여 임기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기본급, 자녀학비 등과 퇴직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임계약은 유상위임이고, 최초 2년간 해지권 불행사 특약이 있어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