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9가단5705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자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 불인정
판결 결과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청구 기각
사실관계
- 근로자는 스키강사 아르바이트생으로 2019년 1월 13일 업무시간 종료 후 사적 술자리에서 동료 직원 C로부터 준유사강간 피해 입음
- C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근로자에게 합의금 1억 원 지급
- 동료 직원 F의 합의 강요로 추가 정신적 고통 경험
핵심 판단 사항
- 사용자책임 불성립 법원 판단:
- 불법행위가 업무시간 종료 후 사적 술자리에서 발생하여 외형상·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과 무관
- 동료의 합의 강요 역시 사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성립 안 함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불인정 법원 판단:
- 회사는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사건 직후 즉시 경위 조사 및 피해근로자 면담 실행
- 가해자 C가 사건 직후 즉시 퇴사하여 추가 조치 불필요
-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가족 동석 의무 없음
실무 시사점
사적 시간·장소에서의 성폭력은 사용자책임 인정이 어려움
회사의 적절한 사후조치(조사, 면담)는 책임 회피 효과
법적 의무 준수(예방교육)만으로는 불충분 - 신속한 대응이 중요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자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스키강사 아르바이트생으로, 2019. 1. 13. 업무시간 종료 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동료 직원 C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
음.
- C은 해당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함.
- 원고와 C은 사건 직후 피고에서 퇴사
함.
- 원고는 C의 준유사강간 행위 및 동료 직원 F의 합의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해 시도까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봄. 외형상·객관적 관련성은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사용자에게 손해발생 위험 창출 및 방지조치 결여 책임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C의 불법행위는 업무시간 종료 이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음. 동료 직원 F의 합의 강요 시도 역시 피고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사용자책임은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