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노17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성 및 고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건
판결 결과 벌금 500,000원 선고 (1심 무죄 판결 파기)
사건 개요 회사 대표가 근로자 D에게 2017년 9월~2020년 8월 동안 매주 6.5시간의 연장근로수당 5,986,00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원의 결론: D는 근로자임
-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성을 판단 기준으로 적용
- 주요 근거:
-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현금 입금을 지시하고 보증금 공제·해고 위협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복직명령 → 회사가 근로자 신분 인정
- 새 근로계약 작성 요구, 근무시간 변경 시도 등으로 지휘·감독
2️⃣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고의
법원의 결론: 회사의 고의적 위반 인정
-
근로시간 명확성: 회사가 자체 채용공고에서 '08:30~18:00' 명시
-
30분의 시업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
회사 대표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
-
지급 의무가 명확: 포괄임금 약정 등 다툴 근거 불충분
-
근로자가 미지급에 이의하지 않은 것은 법적 인식 부족 때문
실무 시사점
⚠️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시업준비시간, 정리정돈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계산
-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즉시 수당 지급 (지급 이유 없음)
-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어도 법적 의무는 존재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성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매주 6.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D에게 2017. 10. 10.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연장근로수당 합계 5,986,003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원심은 D의 근로자성이 불분명하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의 목적, 근로 제공 관계의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D은 2016. 4. 1. 이 사건 사업장 인수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면의 구두 약정으로 검사부를 D에게 임대하는 계약(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임대계약은 2017. 1.경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 체결로 종료되었고, 이후 검사부 매출은 피고인의 수입에 속하게 되었으며, D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외에 인센티브를 지급받
음.
- 이 사건 인센티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검사부의 매출 향상을 유인할 목적으로 검사부 책임자인 D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으로 판단
됨.
-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 체결과 함께 이 사건 임대계약의 보증금 1억 원은 D의 현금 매출 누락이나 횡령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전환되었
음.
- 피고인은 2017. 1.경 D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현금 매출분의 당일 입금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보증금 공제 및 해고 가능성을 통지하여 D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지휘·감독하였
음.
- D은 2017. 8. 30. 검사소장에서 면직되고, 2017. 9. 30.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복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및 토요일 근무시간 변경 시도에 대한 경고를 받기도
함.
- 이러한 사정들은 D이 임금 등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나타내는 주요한 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