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7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636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합2636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교수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교수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법원은 회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건 개요
- 근로자: C대학교 D학부 교수
- 회사: C대학교 설립·운영 학교법인
- 분쟁: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핵심 사실관계
성희롱 행위 인정
- 근로자가 동료 교수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개적 장소에서 어깨를 주무른 행위
-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욕설로 대응
- 목격자(대학원생 2명)의 진술로 사실 확인
근로자의 악의적 대응
- 자신의 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
- 목격 증인을 회유하려 시도
- 과거에도 동일 피해자에게 폭언 반복
법원의 판단
1️⃣ 성희롱 성립 공개적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 + 피해자의 즉각적인 거부 표시 = 통상적 친근감의 표시로 볼 수 없음 → 성희롱 인정
2️⃣ 해임 처분의 정당성
- 비위 정도가 경미하지 않음
- 1회 실수가 아닌 반복된 행동
- 교수는 높은 윤리성 요구
- 개전의 정 부재 = 차별적 징계도 합리적 범위 내
- 보복성 징계 주장 배척
실무 시사점
성희롱은 신체 접촉 행위도 포함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후 반복은 중대 비위
진심 있는 반성 부재 시 강한 징계 정당화
교직원은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윤리 기준 적용
판정 상세
교수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D학부 교수로,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2017. 6. 1. 동료 교수 E이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피고의 양성평등상담부에 신고
함.
- 피고는 조사 결과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7. 8. 11. 원고를 해임함(1차 해임 처분).
- 원고는 1차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절차적 위법(기피신청 배제 불이행)을 이유로 1차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
함.
- 피고는 위 판결 확정 후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8. 8. 31.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 처분).
-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징계사유는 ** ① 2017. 5. 27. E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희롱 행위** 및 ** ② 2014년경부터 E에게 수차례 폭언을 한 행위**
임.
- 피고의 교원복무규정 제5조는 품위유지의무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성희롱을 정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성희롱 행위(제2 징계사유)의 존부 및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성희롱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
함.
- 판단:
- E은 최초 신고부터 일관되게 원고가 어깨를 수차례 주무르고 재차 주물렀다고 진술
함.
-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대학원생 H, I도 원고가 E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만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
함.
- 원고의 주장은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어깨를 주무르거나 만지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치
함.
- 원고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료 교수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통상적인 친근감의 표시로 보기 어려움.
- E이 즉시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원고가 욕설로 대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E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리적인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