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7가합1096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5. 24. 선고 2017가합10963 판결 부당이득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항공사 조종사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소송: 불공정 법률행위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판정 요지
항공사 조종사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는 부당하게 징수한 교육훈련비를 반환해야 함
사건의 주요 내용
분쟁의 발생
- 항공사는 수습 부기장 채용 시 1인당 8,00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선납하도록 요구
- 채용공고에는 이 비용을 명시하지 않고, 채용 합격 후 입사 조건으로 통보
- 근로자들이 퇴사 후 실제 교육훈련 비용이 훨씬 적다는 것을 알고 반환 청구
법원의 핵심 판단
- 초기 합의(제1차 부제소합의)는 무효
- 회사가 실제 비용(약 2,9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8,000만원)을 부담시킴
- 근로자들은 합격 후 입사를 포기할 수 없는 약한 입장에 있었음
- 충분한 정보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된 계약으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
- 나중의 합의(제2차 부제소합의)도 무효
- 성과급 1,000만원을 조건으로 다시 작성하게 함
- 원래 계약의 불공정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역시 무효
실무 시사점
채용 과정에서 비용 조건은 사전에 명확히 공지해야 함
실제 비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불공정한 거래로 간주될 수 있음
선행판결(다른 근로자 사건)에서도 회사 패배로 같은 결론
판정 상세
항공사 조종사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소송: 불공정 법률행위 및 부제소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내외 항공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항공기 조종사들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수습 부기장으로 입사하여 일정 기간 훈련 후 정식 부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함.
-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고용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은 교육훈련비로 8천만원을 부담하기로 약정
함.
- 채용공고에는 교육훈련비가 기재되지 않았고, 채용 확정 후 오리엔테이션에서 8천만원 미입금 시 입사 취소 고지
됨.
- 원고들은 입사 전 3천만원, 입사 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육훈련 동의서(이 사건 동의서)를 받았으며, 동의서에는 부제소합의(이 사건 제1차 부제소합의)가 포함
됨.
- 이 사건 동의서 별지에는 1인당 교육훈련비가 총 2억 1천6백만원에 이른다고 기재
됨.
- 원고 D은 입사 전 B-737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
음.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1천만원을 지급받으면서 교육훈련비 관련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이 사건 제2차 부제소합의)를 작성
함.
- 원고들과 동일하게 입사한 F 등은 피고를 상대로 교육훈련비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이 사건 선행판결).
- 이 사건 선행판결은 F 등이 지급한 8천만원 중 실제 교육훈련비 2천9백여만원을 공제한 5천9십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이 사건 제1차 부제소합의)
- 법리: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으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또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수습부기장으로서 정식 부기장 승격을 위해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
음.
- 피고는 채용절차 합격자들에게 8천만원 지급을 입사 조건으로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입사 전 일부 금액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