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3
서울고등법원2022누55301
서울고등법원 2023. 3. 23. 선고 2022누55301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개인정보 사적 이용, 감사 방해 등 비위행위 인정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무원(원고)의 성희롱, 개인정보 사적 이용, 감사 방해 등 비위행위 인정으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공무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하였는지, 감사를 방해하여 복무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인권담당관 조사 및 구제위원회의 성희롱 발언 인정, 감사 출석 불응 사실 등을 근거로 비위행위를 인정했
다. 정직 3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성희롱, 개인정보 사적 이용, 감사 방해 등 비위행위 인정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부서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
임.
- 2020. 3. 13. 원고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동료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
됨.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2020. 3. 19. 원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
함.
- 제1비위행위(개인정보 사적 이용) 관련, 원고는 자료 제출 및 문답서 날인을 거부
함.
- 제2비위행위(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권담당관 조사를 거쳐 구제위원회는 성희롱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시정권고 결정을
함.
- 원고는 감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
함.
- 감사위원회는 제1, 2비위행위 및 조사 방해 행위를 비위 내용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21. 3. 29.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피고는 2021. 5. 21. 이를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구 서울시 인권 조례의 위임 범위 일탈 및 무효 여부, 이 사건 시정권고 결정의 위법성 여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절차 위반 여부, 인사위원회 성별 구성 비율 위반 여부, 전문가 의견서 첨부 누락 여부, 피해자 정보 미공개로 인한 방어권 침해 여부, 징계의결 기한 위반 여부, 징계혐의자 퇴장 후 질의 절차 위법 여부, 조사 과정 녹음·녹화 방해 및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 진술거부권 고지 누락 여
부.
- 법리:
- 조례 제정권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며, 조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무효로 볼 수 없음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279 결정,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등).
- 행정조사기본법 제19조의 제3자는 조사대상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조사 여부를 알기 어렵고 의견 제출이 어려운 영역 외의 사람을 의미
함.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의2는 성희롱 징계사건 심의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3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