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1. 7. 선고 2024누119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 자주관리기업 관리부장의 징계해고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 자주관리기업 관리부장의 징계해고 정당성 여부
결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합니
다.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2013년부터 관리부장으로 근무, 이후 사내이사·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리부장 역할 수행
- 회사: 2005년 경영난으로 도산위기에 빠진 버스회사를 근로자들이 인수하여 자주관리기업으로 전환
핵심 쟁점과 판결
- 법인카드 영수증 미제출 → 징계사유 부적절
- 회사의 주장: 관리부장이 법인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임원'이 아니므로 영수증 제출 의무 없음
- 회사 규정에 영수증 제출 의무 규정 없음
- 직급자(승무이사)도 제출을 지시한 적 없음
- 따라서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님
- 기프트카드 횡령 혐의 → 자세한 검토 필요
- 회사는 명절마다 온누리상품권을 매수하여 임의로 사용
- 기프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지출결의서 미작성
- 경리담당자가 관리부장 요구 시 교부하는 관례 존재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 자주관리기업이라도 명확한 규정과 지시 없이 징계하기 어렵습니
다. 회사는 징계 전 서면 규정 정비와 명확한 지시가 필수적입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 자주관리기업 관리부장의 징계해고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5. 4. 13. 설립되어 진주시에서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5년경 경영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하자 근로자들이 대주주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5. 9. 1. 근로자 자주관리기업으로 전환
됨.
- 원고는 자주관리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주요 경영 사항은 자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
함.
- 참가인은 2013. 8. 12. 원고에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관리단 업무관리 감독 및 결재·보고·지시, 각종 송사 업무, 자주관리위원회 등 회의 준비·진행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7. 5. 23.부터 2020. 5. 22.까지 사내이사로, 2020. 5. 23.부터 2021. 11. 11.까지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리부장의 지위를 유지하며 승무이사 E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미제출 및 기프트카드 횡령 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2: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미제출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자주관리운영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감사의 직무 중 하나로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임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의 '임원'이 아니므로 자주관리운영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감사에 대한 서류제출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참가인이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적이 있었으나, 자주관리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참가인은 '임원으로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고, 달리 참가인이 자주관리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전체 구성원의 투표로 대표이사나 이사로 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관리부장 내지 경영관리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원고 취업규칙 제9조 제4호에 의하면 "노동자는 자주관리기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권한대행 및 승무이사였던 E은 참가인에게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의 제출을 지시한 바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