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30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814
대전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1018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육아휴직 후 퇴직 합의는 합의해지이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님
판정 요지
육아휴직 후 퇴직 합의는 합의해지이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님
판결 결과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했습니
다. 육아휴직 후 퇴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해지이며,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04년부터 건설회사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했습니
다. 2014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2015년 5월까지)을 사용한 후, 육아휴직 만료 시점에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했습니
다. 이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합의해지인가, 해고인가? 법원의 판단: 합의해지입니
다.
- 회사가 기간 제한이 없는 정규직으로 후임자를 채용한 점
- 후임자와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의 퇴직을 알고 있던 점
-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시 절차상 오류만 지적하고 퇴직 자체에는 항의하지 않은 점
이러한 정황들이 합의해지의 존재를 명확히 보여줍니
다.
- 이 합의가 불법인가? 법원의 판단: 불법이 아닙니
다.
- 법령상 육아휴직 후 반드시 복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퇴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됨
- 합법적으로 받은 육아휴직급여와 무관하게 사후 퇴직은 자유로움
실무적 시사점 육아휴직 종료 후 재계약 또는 퇴직 등 근무조건 변경은 명확한 합의 문서로 증거를 남기고, 근로자의 동의를 충분히 확보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육아휴직 후 퇴직 합의는 합의해지이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퇴직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4. 10. 1. 원고에 입사하여 경리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3. 2.부터 2014. 5. 30.까지 출산휴가를,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후임자를 채용하는 공고를 게시
함.
- 참가인의 후임자로 채용된 C은 참가인이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것을 전제로 업무를 인수인계받았고, 참가인은 C에게 퇴사 이유를 설명
함.
- 참가인은 육아휴직 기간 만료 전인 2015. 5. 22. 및 29. 원고의 E 실장과 통화하거나 만났고, 2015. 6. 26. D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안내문을 보
냄.
- D는 2015. 7. 20. 참가인에게 퇴직금 수령 절차를 안내하였고, 참가인은 2015. 8. 6. 퇴직금 지급 내역의 기간 오류만을 지적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9.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2.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
함.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3년 이상 경력의 후임자를 채용한 점은 참가인의 복직을 예정하지 않았음을 시사
함.
- 참가인의 후임자와 다른 직원들이 참가인이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참가인이 직접 퇴사 의사를 밝힌 점은 합의해지의 존재를 강하게 추단케
함.
- 참가인이 퇴직금 수령 절차에 대해 퇴직 처리 자체에 대한 항의 없이 기간 오류만을 지적한 점은 퇴직에 동의했음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