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0
대구지방법원2021나315203
대구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나315203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채용 취소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채용 취소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회사는 2020년 10월경 워크넷에 구인광고 게시
- 근로자는 10월 8일 이력서 제출, 11월 9일 면접 진행
- 회사는 11월 23일 근로계약서 초안 발송 후 12월 1일, 12월 2일 수정본 발송
- 근로자는 수습기간 급여, 수수료 귀속 등 계약 내용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 근로자는 12월 2일 수정본에 대해 별다른 답변 없이, 근로계약 시작일 전날인 12월 15일에야 회사에 연락
- 회사는 12월 15일 다른 사람과 동업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연락 후, 12월 18일 제3자와 사업 등록
핵심 판단
근로계약 성립 요건
-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필수이며, 특히 회사의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채용 의사 표명이 중요함
법원의 결론
- 계약서 초안 발송만으로는 확정적 승낙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조건 수정을 요구하며 협의 중인 상황이었음
- 근로자가 시작일 전날에야 연락한 점, 회사가 이미 제3자와 계약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명확한 채용 의사가 표명되지 않았음
실무 시사점
-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계약 성립으로 보지 않음
- 구직자와 회사 모두 채용 과정에서 명확한 의사 확인과 합의 문서화의 중요성 강조
판정 상세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채용 취소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0. 10.경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였고, 원고는 2020. 10. 8. 피고에게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
냄.
- 원고는 2020. 11. 9. 피고 사무실에서 피고 대표이사와 면접을
봄.
- 피고는 2020. 11. 23. 최초 근로계약서 초안을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 12. 1. 1차 수정 근로계약서, 2020. 12. 2. 2차 수정 근로계약서를 각 이메일로 보
냄.
- 원고는 2020. 11. 9. 면접 이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수습기간 급여, 인력사업소 운영 수수료 귀속 주체 등 근로계약서 약정사항 수정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요구
함.
- 원고는 2020. 12. 2. 피고가 보낸 2차 수정 근로계약서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다가,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전날인 2020. 12. 15.에야 피고에게 연락
함.
- 피고는 2020. 12. 15. 원고에게 다른 사람과 동업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12. 18. 제3자를 통해 직업소개사업을 등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본채용 전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근로관계가 성립
함. 사용자의 모집은 청약의 유인, 근로자의 응모는 청약,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는 승낙으로서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근로계약서 내용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여러 차례 협의하는 상황이었
음.
- 피고가 2차 수정 근로계약서 초안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계약 청약에 대해 피고가 확정적으로 승낙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원고가 2차 수정 근로계약서 초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응답을 기다려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
음.
- 원고가 2차 수정 근로계약서에 대해 별다른 답변 없이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전날에야 피고에게 연락한
점.
- 피고가 이미 제3자와 동업을 결정하고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나 최종합격 통보 등 채용의사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