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27
대구지방법원2019나312881
대구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나312881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해고 예고 예외 사유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해고 예고 예외 사유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1,674,210원과 지연손해금(연 15%)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년 7월부터 음식점에서 근무
- 회사가 2018년 12월 예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즉시 해고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핵심 판단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 시 최소 30일 전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이는 의무사항이며 예외는 극히 제한적
임.
- 예외 사유 인정 여부 검토 회사는 다음을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됨:
| 주장 | 법원 판단 |
|---|---|
| 근로자의 모욕 행위 | 혐의 없음 처분 받음 |
| 맥주 1병 절취 | 고의성·피해 규모가 미미하며 해고의 주된 이유 아님 |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 회사의 입증 책임: 해고예고 의무를 면하려면 객관적·명확한 증거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해야 함
- 예외 사유의 엄격한 해석: 단순한 위법 행위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피해 규모, 고의성, 영향도를 종합 판단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해고 예고 예외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674,2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17.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일반 음식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8. 12. 23.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예고 없이 해고하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674,21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는 2019. 2. 15.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9고약187호)을 발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674,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법령으로 인용
됨.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판단 근거:
- 피고가 원고를 형사고소(모욕)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는 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