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0가합1023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3. 26. 선고 2020가합102315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및 부제소합의가 있었던 경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복직명령 및 부제소합의 후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임금청구 소송의 소의 이익
결론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사건 개요
- 근로자는 2018년 7월 배달업무 근로계약 체결
- 2018년 11월부터 무단출근 중단 후 부당해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인용 결정 이후 회사가 복직명령 발송
-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이 진정하다며 구제신청 각하
- 근로자가 형사 고소(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서 회사와 합의금 150만원으로 합의
핵심 쟁점과 판단
1️⃣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회사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 지위 회복됨
- 회사가 2018년 12월, 2019년 2월 복직명령을 발송
-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는 이미 회복됨
-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 부재
2️⃣ 미지급 임금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부제소합의(제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성립으로 소의 이익 상실
- 근로자가 형사 고소 과정에서 회사와 합의할 때 "해고 관련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
- 미지급 임금은 합의 당시 해고와 관련하여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음
-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미 임금상당액 요구 이력 있음
- 합의의 취지: 해고와 관련된 모든 분쟁의 종결
- 결론: 미지급 임금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소의 이익 없음
실무적 시사점 ⚠️ 합의금을 받으면서 "모든 분쟁 종결" 조항에 서명할 때, 예상 가능한 모든 청구권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 있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및 부제소합의가 있었던 경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3. 9. 5.부터 'D' 사업장을 운영
함.
- 원고는 2018. 7. 2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8. 11. 12.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8. 11. 26. 피고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재채용(복직)에 관한 건' 내용증명을 발송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1. 피고의 해고가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져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2019. 2. 21. 원고에게 '출근명령서'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는 2019. 2. 22. 출근명령서를 받고 2019. 2. 24. 몸살감기로 2~3일 내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이에 동의
함.
- 원고는 2019. 3. 1. 사업장에 방문했으나 시급 문제로 다툼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귀가
함.
- 피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2019.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5. 피고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하고 구제절차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11. 28. 피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 목적이 실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2019. 3.경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함.
- 원고는 2019. 6. 18. 위 형사 사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합의금 1,5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추후 이건으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해고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다가 사용자의 복직명령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