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20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767
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07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시용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인용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5년 2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채용되어 3개월 시용계약을 체결했습니
다. 회사는 수습기간 만료인 5월 10일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구제신청했습니
다.
핵심 쟁점 시용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인가?
법원의 판단
시용계약의 법적 성격
- 시용계약은 업무 능력과 적격성을 평가하는 조건부 근로계약
- 일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나,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함
본계약 거부의 정당성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 USB 사진 옮기기, CCTV 카메라 교체 등 기본적인 컴퓨터 업무 미숙
- 다른 직원들로부터의 업무 부적격성 지적
법원의 결론
- 계약서에 명시된 3개월 시용기간은 확정적 근로계약 전 평가 기간
-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없음
-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닌 단순 계약 종료
- 따라서 구제이익 소멸
실무적 시사점
시용계약은 명확한 계약서 및 취업규칙 규정 필요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되려면 갱신 기대권 인정되어야 함
객관적 업무 부적격성 기록(평가, 직원 의견)이 중요한 증거가 됨
판정 상세
시용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부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비영리사단이며, 참가인은 2015. 2. 27. 원고에게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리과장으로 채용되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4. 22. 참가인에게 2015. 5. 1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
함.
-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4.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원고의 취업규칙은 신규 채용자의 3개월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후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는 통상 신규직원 채용 시 3개월 수습기간 후 입주자대표회의 업무평가를 거쳐 1년 계약의 본채용을 체결해
옴.
- 참가인은 수습기간 중 USB 사진 옮기기, CCTV 카메라 교체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계약의 성격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 시용계약은 일정 기간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임.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이 사건 근로계약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계약 만료 시 자동 퇴직 처리되며, 과오, 실책, 입주민 불신임 등으로 채용 불가 판정 시 무조건 퇴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이는 확정적인 근로계약 체결 전 직업적 능력과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시용계약으로 봄이 상당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