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7.17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678
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5067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
함. 사실관계
-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는 갑 노동조합 등이 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
함.
- 을 지방자치단체 등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각급 공립학교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명하는 재심결정을 내렸으나, 을 지방자치단체 등은 계속하여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
음.
- 이에 갑 노동조합 등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며 성실교섭의무 이행을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불이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은 단체협약 체결 이외의 일련의 단체교섭 절차를 포함하며,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요구사실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함.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판단 기준
- 노조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지휘·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의미
함.
-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
함.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교섭단위로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하며,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에 해당
함.
- 법원은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회계직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
함.
판정 상세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
함. 사실관계
-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는 갑 노동조합 등이 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
함.
- 을 지방자치단체 등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각급 공립학교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
음.
-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명하는 재심결정을 내렸으나, 을 지방자치단체 등은 계속하여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
음.
- 이에 갑 노동조합 등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며 성실교섭의무 이행을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불이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은 단체협약 체결 이외의 일련의 단체교섭 절차를 포함하며,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요구사실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함.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판단 기준
- 노조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지휘·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