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3
부산지방법원2023나70336
부산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나70336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판결 결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항소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21년 6월 입사하여 건설 현장의 직영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5월 해고
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건.
핵심 쟁점 부당해고 판정 = 불법행위 성립인가?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 자동으로 불법행위
- 해고가 부당하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 불법행위 성립의 추가 요건: 회사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고의·과실을 가지고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우는 등 해고권을 남용하는 경우만 해당
본 사건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음을 입증하지 못함:
- 회사가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몰아내려 했다는 점
- 해고사유가 완전히 명목상이었다는 점
결론: 불법행위 성립의 증거 부족 → 청구 기각
실무적 시사점
- 절차적 부당성(서면통지 미이행) ≠ 불법행위
-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회사의 악의적 해고권 남용을 입증해야 함
- 추가 증거 확보가 필수적 (상급자의 지시 내용, 의도적 괴롭힘 정황 등)
판정 상세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년경 설립되어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전문건설업을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21. 6. 28. 피고에 입사하여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영 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5. 3. 해고
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신청하여 2022. 9. 22. '피고가 2022. 5. 3. 원고에게 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사용 가능한 잡자재도 폐고철·폐자재와 함께 폐기)를 실행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달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사유 등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 검토
-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우는 등의 해고권 남용이 입증되어야 함.
- 본 판결은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실체적 사유의 부당성 및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