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가단14206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액수 산정
판정 요지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론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함. 근로자의 추가 청구는 기
각.
사건의 개요
- 당사자: 근로자(배우자 있음) vs 회사(사용자) 직원
- 분쟁 원인: 근로자의 배우자(C)와 회사 직원(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 청구액: 3,001만 원 → 인정액: 1,000만 원
핵심 판단 내용
- 제3자의 법적 책임 인정 법원은 다음 사실들을 바탕으로 회사 직원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함:
- 카카오톡 대화: 연인 사이의 친밀한 내용과 성관계를 전제한 대화 다수
- 호텔 투숙 기록: 2018년 7~9월 이후 같은 지역 호텔에 반복 투숙
- 구두 사과: 근로자가 전화 통화 시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부정행위를 사과함
- 수사 미신고: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
'부정행위'의 법적 정의 단순 간통을 넘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 정도와 상황을 종합 평가
-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 부정행위 기간·내용·정도
-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 피해의 심각성
- 피해 회복 노력 정도
실무 시사점
부정행위 입증의 핵심은 직접적 증거(성관계 증명)가 아닌 정황증거의 종합적 평가에 있다는 점이 중요
함. 통신기록, 투숙 기록 등 일관된 정황이 쌓이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판정 상세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액수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2018. 4.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자녀는 없
음.
- C과 피고는 같은 회사 소속의 회사원으로 C은 본사 차장, 피고는 부산지사 직원으로 업무상 연락을 자주 하는 지위에 있었
음.
- 원고는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위자료 30,01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유무 및 위자료 액수
- 법리: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지며,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할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
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
함. 이때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함.
- 판단:
- 피고는 2018년경 C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친밀한 연인 관계를 형성하여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C과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직장 선후배나 일방적 구애 관계를 넘어선 연인 사이의 대화가 주류를 이루며,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내용 및 피고가 C이 배우자 있음을 알지 못했다면 하기 어려운 대화 내용이 다수 포함
됨.
- C과 피고의 투숙 기록: C은 2018. 7.~9.경 이후 피고가 근무하는 부산지역 소재 호텔에 여러 차례 투숙했으며, 피고도 같은 무렵 같은 호텔에 투숙한 바 있
음.
- 피고의 사과: 원고가 2018. 10. 11.경 피고와 전화 통화 시 피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