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2
대구고등법원2021나27851
대구고등법원 2022. 7. 12. 선고 2021나27851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기관의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예산 목적 외 사용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및 해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2. 12. 31.까지 C 소속으로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2013. 1. 1. C에서 퇴사한 후 2013. 1. 2. 회사에 입사
함.
- 제2징계사유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이고, 제3징계사유는 시공사 현장소장이나 협력업체로부터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한 것
임.
- 제1징계사유는 연구개발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고, 제4징계사유는 부서운영비로 도서를 구입하며 회계처리를 위반한 것
임.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징계사유의 부당성 및 징계양정의 과중함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쟁점: 해당 징계위원회가 특별징계위원회에 해당하며 그 구성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징계요령 제6조 단서는 '해당 징계사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조는 일반징계위원회 구성에 제한을 두지 않
음. 징계절차는 처분 당시 시행되는 징계규정에 따라야
함.
- 판단:
- 일반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가 특별징계위원회 구성 사유인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위원회 구성계획상 특별징계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
음.
- 일반징계위원회에도 외부인사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내부인사 4명,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징계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해임처분 당시 징계위원회 구성은 징계규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정당성
- 쟁점: 연구개발비 예산 목적 외 사용, 부서운영비 회계처리 위반, 입사 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3징계사유의 징계의결요구 여
부.
- 법리:
- 연구개발비 예산 목적 외 사용: 예산이 항목별로 편성·승인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개발비 예산을 정치권 로비 등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구입에 사용한 것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
함.
- 부서운영비 회계처리 위반: 행정소모품으로 회계처리 후 도서를 구입하고, 해당 도서가 업무와 무관하며 뒤늦게 반납한 것은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
함.
- 입사 전 징계사유: 근로자가 회사에 파견되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고 회사에 입사한 이상, 회사는 징계권자로서 해당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판정 상세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기관의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예산 목적 외 사용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및 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2. 12. 31.까지 C 소속으로 피고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2013. 1. 1. C에서 퇴사한 후 2013. 1. 2. 피고에 입사
함.
- 제2징계사유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이고, 제3징계사유는 시공사 현장소장이나 협력업체로부터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한 것
임.
- 제1징계사유는 연구개발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고, 제4징계사유는 부서운영비로 도서를 구입하며 회계처리를 위반한 것
임.
- 원고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징계사유의 부당성 및 징계양정의 과중함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특별징계위원회에 해당하며 그 구성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징계요령 제6조 단서는 '해당 징계사유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조는 일반징계위원회 구성에 제한을 두지 않
음. 징계절차는 처분 당시 시행되는 징계규정에 따라야
함.
- 판단:
- 일반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가 특별징계위원회 구성 사유인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위원회 구성계획상 특별징계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
음.
- 일반징계위원회에도 외부인사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내부인사 4명,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징계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해임처분 당시 징계위원회 구성은 징계규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정당성
- : 연구개발비 예산 목적 외 사용, 부서운영비 회계처리 위반, 입사 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3징계사유의 징계의결요구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