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9.09.02
서울고등법원2009누2872
서울고등법원 2009. 9. 2. 선고 2009누287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이 사건은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
임.
- 제1심 판결에서 근로자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근로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변경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 내용을 추가
함.
- ‘선정자’는 ‘원고’로, ‘원고 등’은 ‘근로자들 중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 특정 근로자는 특정 근로자의 이름으로, 그 외의 ‘원고’는 ‘근로자들’로 각 고
침.
- 제1심 판결 12면 4행의 ‘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말미에 원고 1에 대한 민주노총 자료집 내용(현 소속: 노무사, 금속 법률원 수습 완료, 향후 방향: 사내하청 입사 준비 중)을 추가
함.
- 별지 ‘선정자 목록’은 삭제
됨.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고사실
- 원고 1이 민주노총 자료집에 ‘노무사, 금속 법률원 수습 완료’ 및 ‘사내하청 입사 준비 중’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 특히, 원고 1의 직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제1심 판결에 보충되어,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음.
- 이는 원고 측이 제기한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
임.
- 제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변경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 내용을 추가
함.
- ‘선정자’는 ‘원고’로, ‘원고 등’은 ‘원고들 중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 특정 원고는 특정 원고의 이름으로, 그 외의 ‘원고’는 ‘원고들’로 각 고침.
- 제1심 판결 12면 4행의 ‘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말미에 원고 1에 대한 민주노총 자료집 내용(현 소속: 노무사, 금속 법률원 수습 완료, 향후 방향: 사내하청 입사 준비 중)을 추가함.
- 별지 ‘선정자 목록’은 삭제
됨.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고사실
- 원고 1이 민주노총 자료집에 ‘노무사, 금속 법률원 수습 완료’ 및 ‘사내하청 입사 준비 중’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 특히, 원고 1의 직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제1심 판결에 보충되어,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음.
- 이는 원고 측이 제기한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