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08
창원지방법원2015가단85414
창원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단85414 판결 부당이득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금 33,418,587원과 미지급 대여금 5,000,000원, 총 38,418,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중장비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회사는 2004. 11. 26. 해당 회사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3. 5. 31. 징계 해고
됨.
- 회사는 위 징계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되었고, 해당 회사의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은 모두 기각되어 2015. 7.경 판결이 확정
됨.
- 해당 회사는 2015. 9. 1. 회사를 복직시키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2015. 9. 14.에는 2013. 6.부터 2015. 8.까지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총 급여 111,395,290원(세금 및 본인부담금 공제 후 95,412,530원)을 회사에게 지급
함.
- 회사는 해고 기간 중인 2013. 6. 3.부터 2014. 5. 31.까지 현대산기 주식회사에서 26,000,000원을, 2014. 6. 1.부터 2015. 9. 6.까지 태경중공업 주식회사에서 39,000,000원을 임금으로 수령
함.
- 해당 회사는 2008. 8. 27. 회사에게 9,000,000원을 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간수입 공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
음.
-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함.
- 법원은 회사가 수령한 중간수입금에서 휴업수당을 공제한 차액인 33,418,587원이 회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부분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
함.
- 민법 제538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미지급 대여금 반환 청구
- 해당 회사가 회사에게 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당 회사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상계 항변
- 회사는 해당 회사가 미지급한 월차 및 연차급여,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54,859,620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
함.
- 그러나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오히려 회사가 과거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유사한 청구들이 기각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418,587원과 미지급 대여금 5,000,000원, 총 38,418,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중장비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2004. 11. 26. 원고 회사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3. 5. 31. 징계 해고
됨.
- 피고는 위 징계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되었고, 원고 회사의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은 모두 기각되어 2015. 7.경 판결이 확정
됨.
- 원고 회사는 2015. 9. 1. 피고를 복직시키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2015. 9. 14.에는 2013. 6.부터 2015. 8.까지의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총 급여 111,395,290원(세금 및 본인부담금 공제 후 95,412,530원)을 피고에게 지급
함.
- 피고는 해고 기간 중인 2013. 6. 3.부터 2014. 5. 31.까지 현대산기 주식회사에서 26,000,000원을, 2014. 6. 1.부터 2015. 9. 6.까지 태경중공업 주식회사에서 39,000,000원을 임금으로 수령
함.
- 원고 회사는 2008. 8. 27. 피고에게 9,000,000원을 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간수입 공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
음.
-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함.
- 법원은 피고가 수령한 중간수입금에서 휴업수당을 공제한 차액인 33,418,587원이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부분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
함.
- 민법 제538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