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4.12
대법원2017두74702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성인지 감수성 및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성인지 감수성 및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성희롱 판단 기준, 증명책임,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지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학교 컴퓨터계열 교수이고, 피해자들은 소속 학과 학생들
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10. 근로자가 여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징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피해자 소외 1 관련 징계사유:
-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함.
- 수업 중 소외 1을 뒤에서 안는 듯한 포즈로 지도
함.
- "나랑 사귀자", "나랑 손잡고 밥 먹으러 가고 데이트 가자",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 등 불쾌한 말을
함.
- 피해자 소외 2 관련 징계사유:
- 수업시간에 뒤에서 안는 식으로 지도하고 불필요하게 한 의자에 앉아 신체적 접촉을
함.
- 복도에서 얼굴에 손대기, 어깨동무, 허리에 손 두르기, 엉덩이 툭툭 치는 행위를
함.
- 단 둘이 있을 때 팔을 벌려 안
음.
- 학과 MT에서 자고 있던 소외 2의 볼에 뽀뽀를 2차례
함.
-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면 장애인 교육 신청서를 받아 주겠다고 하여 소외 2가 뽀뽀를
함.
- 1심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의 의미 및 성립 요건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 공여를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성인지 감수성 및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성희롱 판단 기준, 증명책임,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지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 컴퓨터계열 교수이고, 피해자들은 소속 학과 학생들
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10. 원고가 여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징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피해자 소외 1 관련 징계사유:
-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함.
- 수업 중 소외 1을 뒤에서 안는 듯한 포즈로 지도
함.
- "나랑 사귀자", "나랑 손잡고 밥 먹으러 가고 데이트 가자",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 등 불쾌한 말을
함.
- 피해자 소외 2 관련 징계사유:
- 수업시간에 뒤에서 안는 식으로 지도하고 불필요하게 한 의자에 앉아 신체적 접촉을
함.
- 복도에서 얼굴에 손대기, 어깨동무, 허리에 손 두르기, 엉덩이 툭툭 치는 행위를
함.
- 단 둘이 있을 때 팔을 벌려 안
음.
- 학과 MT에서 자고 있던 소외 2의 볼에 뽀뽀를 2차례
함.
-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면 장애인 교육 신청서를 받아 주겠다고 하여 소외 2가 뽀뽀를
함.
-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의 의미 및 성립 요건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 공여를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