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구합61692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B소방서 직무 관련 신분증 발급, 재난 현장 병증 치료 부서 이동,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중단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징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손해배상, 호봉 미승급 등에 대한 원상회복)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8. 7.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7. 2. 소방경으로 승진하였고, B소방서, 구리소방서를 거쳐 현재 B소방서에서 근무 중
임.
- 피고 경기도지사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2. 7. 7.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3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22. 10. 25.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B소방서의 직무 관련 신분증 발급, 재난 현장 병증 치료 부서 이동,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중단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부분 청구의 상대방이 피고 경기도지사라 하더라도, 의무이행소송은 부적법
함.
- 신분증 발급, 부서 이동, 2차 가해 중단에 관한 권한이나 의무는 피고 경기도지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피고 경기도에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을 당사자소송 형태로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
함. 2.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 관련 주장들의 타당성 가. 징계절차 전 감찰단계에서의 위법성 주장 (제1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 의결서에 관한 규정
임.
- 법원의 판단:
- 징계절차 전 감찰단계에서 감찰관이 비공개로 근로자를 조사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제1주장은 이유 없
음. 나. 감찰관의 선행 및 수범사례 발굴·조사 의무 위반 주장 (제2주장)
- 법리: 소방감찰규정 제7조 제4호는 감찰관의 임무 중 하나로 소속공무원의 선행 및 수범사례 발굴·조사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위 규정으로 인해 감찰관이 감찰대상자의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면서 선행 및 수범사례까지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로 의결되었으나, 근로자의 표창 수상,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이 유리한 양정요소로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견책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B소방서 직무 관련 신분증 발급, 재난 현장 병증 치료 부서 이동,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중단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징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손해배상, 호봉 미승급 등에 대한 원상회복)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8. 7.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7. 2. 소방경으로 승진하였고, B소방서, 구리소방서를 거쳐 현재 B소방서에서 근무 중
임.
- 피고 경기도지사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2. 7. 7.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3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22. 10. 25.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B소방서의 직무 관련 신분증 발급, 재난 현장 병증 치료 부서 이동,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중단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부분 청구의 상대방이 피고 경기도지사라 하더라도, 의무이행소송은 부적법
함.
- 신분증 발급, 부서 이동, 2차 가해 중단에 관한 권한이나 의무는 피고 경기도지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피고 경기도에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을 당사자소송 형태로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
함.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 관련 주장들의 타당성 **
가. 징계절차 전 감찰단계에서의 위법성 주장 (제1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 의결서에 관한 규정
임.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