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가합58674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교법인 이사장의 '갑질' 보도 관련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법인 이사장의 '갑질' 보도 관련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 G은 L중학교와 M고등학교를 운영하며, 원고 H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임.
- 피고 I는 지상파 방송사이며, 피고 J은 피고 I 소속 기자
임.
- 회사들은 M고등학교의 학사운영 파행의 배경에 이사장의 '갑질'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고 인터넷에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언론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
됨.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① 교장 교체 관련: 이사장 H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교장들이 교체되었다는 보도는, 교장이 자주 바뀌는 원인이 이사장에게 있다고 지적한 것이며, 교장이 자주 바뀌는 배경에 이사장이 있다는 것은 주관적 평가나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
음. 또한, 2년 이상 재직한 교장이 1명뿐이고 취임 두 달 만에 사직한 교장도 있는 등 교장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고 있다는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은 진실에 합치하므로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
움.
② V 교장 명예퇴직 신청 반려 관련: 이사장 H이 V 교장의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한 것이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이례적이라는 보도는, 이사장 H이 V 교장이 자신에게 명예퇴직 사유를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이 객관적인 상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 '갑질'은 평가적 표현으로 논평 내지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
움.
③ 행정직원 퇴사 및 업무 지시 관련: 2년간 퇴사한 교직원이 17명이라는 보도는 수치 오기로 보이나, 교직원이 지나치게 자주 그만두고 있다는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은 진실에 합치
함. 행정실 직원에게 청소 업무를 지시한 사례 및 해고 과정에서 머리카락 만지는 태도를 지적받은 사례가 존재하며, 이사장 H이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강력하게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건들의 배경에 이사장이 있다고 느꼈다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이를 반영한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④ 부모님 면접 관련: 지원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면접 절차가 채용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채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이례적이고 원고 학교법인의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및 이사장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
움.
⑤ 예산안 승인 지연 관련: 이사장 H이 M고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을 학교법인 업무에 동원하고, 학교장에게 각서 등을 강요하여 예산 편성 및 결산 업무가 파행되었다는 1차 감사보고서 내용, 학교 예산 사용 불가로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이 지연된 주된 이유가 이사장에게 있다는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은 진실에 합치하며, '이사장의 횡포' 등의 표현은 수사적 과장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
움.
⑥ 기간제 교사 채용 승인 거부 관련: 이사장 H이 독단적으로 교원 채용 절차를 운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고득점자를 탈락시키는 등 전형 절차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2차 감사보고서 내용, 2019학년도 기간제 교사 임용 절차에서 5번이나 최종 합격자를 내지 못하여 시간표가 3회 변경되는 등 수업 파행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12번이라는 횟수는 사실과 다르나 이사장 H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간제 교사 채용이 지연되어 수업 파행이 초래되었다는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학교법인 이사장의 '갑질' 보도 관련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 G은 L중학교와 M고등학교를 운영하며, 원고 H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임.
- 피고 I는 지상파 방송사이며, 피고 J은 피고 I 소속 기자
임.
- 피고들은 M고등학교의 학사운영 파행의 배경에 이사장의 '갑질'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고 인터넷에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언론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
됨.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무방
함.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 ① 교장 교체 관련**: 이사장 H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교장들이 교체되었다는 보도는, 교장이 자주 바뀌는 원인이 이사장에게 있다고 지적한 것이며, 교장이 자주 바뀌는 배경에 이사장이 있다는 것은 주관적 평가나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
음. 또한, 2년 이상 재직한 교장이 1명뿐이고 취임 두 달 만에 사직한 교장도 있는 등 교장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고 있다는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은 진실에 합치하므로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
움.
- ** ② V 교장 명예퇴직 신청 반려 관련**: 이사장 H이 V 교장의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한 것이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이례적이라는 보도는, 이사장 H이 V 교장이 자신에게 명예퇴직 사유를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이 객관적인 상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 '갑질'은 평가적 표현으로 논평 내지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
움.
- ** ③ 행정직원 퇴사 및 업무 지시 관련**: 2년간 퇴사한 교직원이 17명이라는 보도는 수치 오기로 보이나, 교직원이 지나치게 자주 그만두고 있다는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은 진실에 합치
함. 행정실 직원에게 청소 업무를 지시한 사례 및 해고 과정에서 머리카락 만지는 태도를 지적받은 사례가 존재하며, 이사장 H이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강력하게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건들의 배경에 이사장이 있다고 느꼈다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이를 반영한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
움.
- ** ④ 부모님 면접 관련**: 지원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면접 절차가 채용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채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이례적이고 원고 학교법인의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및 이사장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