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3가합5552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및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약정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및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해당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 A에게 162,500,000원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근로자 B에게 121,577,818원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 그리고 약정금 3,191,1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D가 중국 상해에서 여성 전문 영리 의료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9. 7.경 설립한 회사
임.
- 근로자들은 2018. 8. 1. D에 입사하여 해당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7.경 해당 회사로 이직하여 2021. 3.경까지 근무한 사람들
임.
- 근로자 A은 2019. 8. 1.경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1. 1.경 연봉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 A은 2019. 7.경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20. 10. 12. 사임하였고, 2020. 12. 24.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해임이 결의
됨.
- 해당 회사는 2019. 8. 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자 B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해당 회사는 2021. 2. 28. 근로자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은 해당 회사와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해당 회사는 근로자 A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
함.
- 근로자 B도 근로자 A과 유사한 경위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해당 회사는 근로자 B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
함.
- 근로자들은 D에서 해당 회사로 고용 승계되었으며, 고용승계 동의서에 기존 회사의 임금, 퇴직금,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 A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E(회장)으로부터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고, 업무비용 지출 시 E이나 D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
음.
- 근로자들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며, 근로시간 및 휴일이 정해져 있었
음.
- 근로자들은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해당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및 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162,500,000원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원고 B에게 121,577,818원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 그리고 약정금 3,191,1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D가 중국 상해에서 여성 전문 영리 의료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9. 7.경 설립한 회사
임.
- 원고들은 2018. 8. 1. D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7.경 피고 회사로 이직하여 2021. 3.경까지 근무한 사람들
임.
- 원고 A은 2019. 8. 1.경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1. 1.경 연봉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 A은 2019. 7.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20. 10. 12. 사임하였고, 2020. 12. 24.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해임이 결의
됨.
- 피고 회사는 2019. 8. 1.부터 2021. 2. 28.까지 원고 B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피고 회사는 2021. 2. 28. 원고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 A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
함.
- 원고 B도 원고 A과 유사한 경위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 B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
함.
- 원고들은 D에서 피고 회사로 고용 승계되었으며, 고용승계 동의서에 기존 회사의 임금, 퇴직금,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