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4.06.11
대법원2001두705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두7053 판결 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대학교원 신규채용 중단 조치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원 신규채용 중단 조치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 신규채용 중단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대학교 총장)는 1999학년도 전반기 교수 초빙 공고를 하고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분야(효소학, 신진 및 중간대사)에서 교원 2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함.
- 근로자는 생화학과 효소학 분야에 지원하여 1단계 자격심사, 2단계 전공적격심사, 3단계 연구실적심사, 4단계 공개강의심사를 통과하여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
됨.
- 4단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서가 제출되자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유보
함.
- 회사는 △△대학교 교원신규채용업무시행지침에 따라 교원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하여 생화학과의 교원 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하기로 하는 조치(이 사건 중단조치)를
함.
- 회사는 생화학과 분야 등을 제외한 33개 분야에서는 면접심사를 거쳐 33명 전원을 교원으로 임용
함.
- 1심 판결은 이 사건 중단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소를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교원 신규채용 중단 조치의 항고소송 대상성
- 법리: 대학 스스로 교원의 임용규정이나 신규채용업무시행지침 등을 제정하여 교원을 신규임용하여 온 경우, 임용지원자가 해당 대학의 교원임용규정 등에 정한 심사단계 중 중요한 대부분의 단계를 통과하여 다수의 임용지원자 중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으로 장차 나머지 일부의 심사단계를 거쳐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임용지원자는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대학교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법리: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 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하는 조치는 교원 신규채용 절차의 진행을 유보하였다가 다시 속개하기 위한 중간처분 또는 사무처리절차상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법리: 이는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서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임용지원자에 대한 신규임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에 해당하며, 임용지원자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임용지원자가 이를 알게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리: 따라서 이는 임용지원자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교원임용규정 등에 정한 5단계 심사 중 4단계까지 통과하여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나머지 심사단계를 거쳐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리라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인 회사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통과 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중단조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임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알게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근로자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대학교원 신규채용 중단 조치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 신규채용 중단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대학교 총장)는 1999학년도 전반기 교수 초빙 공고를 하고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분야(효소학, 신진 및 중간대사)에서 교원 2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함.
- 원고는 생화학과 효소학 분야에 지원하여 1단계 자격심사, 2단계 전공적격심사, 3단계 연구실적심사, 4단계 공개강의심사를 통과하여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
됨.
- 4단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서가 제출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접심사를 유보
함.
- 피고는 △△대학교 교원신규채용업무시행지침에 따라 교원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하여 생화학과의 교원 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하기로 하는 조치(이 사건 중단조치)를
함.
- 피고는 생화학과 분야 등을 제외한 33개 분야에서는 면접심사를 거쳐 33명 전원을 교원으로 임용
함.
- 원심은 이 사건 중단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교원 신규채용 중단 조치의 항고소송 대상성
- 법리: 대학 스스로 교원의 임용규정이나 신규채용업무시행지침 등을 제정하여 교원을 신규임용하여 온 경우, 임용지원자가 해당 대학의 교원임용규정 등에 정한 심사단계 중 중요한 대부분의 단계를 통과하여 다수의 임용지원자 중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으로 장차 나머지 일부의 심사단계를 거쳐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임용지원자는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대학교원으로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법리: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 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하는 조치는 교원 신규채용 절차의 진행을 유보하였다가 다시 속개하기 위한 중간처분 또는 사무처리절차상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법리: 이는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서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임용지원자에 대한 신규임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에 해당하며, 임용지원자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임용지원자가 이를 알게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