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2. 선고 2022구합42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근로자에게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1. 이 사건 관리소의 미화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다가 2021. 12. 31. 정년(만 65세)에 도달
함.
- 이 사건 관리소는 2021. 10. 15. 근로자를 포함한 정년퇴직 예정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희망원 제출 및 심사 일정을 안내
함.
- 근로자는 촉탁직 재고용 희망원을 제출하고 면접 심사에 참여하였으나, 2021. 11. 30. 촉탁직 재고용 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2021. 12. 31. '정년퇴직'을 사유로 퇴직신청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22. 3. 30. 이 사건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28.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의 존부
- 관련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기간제 재고용 의무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재고용 기대권을 가
짐.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단체협약 제24조 제3호는 채용권자에게 별도 심사를 통해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해석
됨.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재고용이 당연히 보장된다거나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
음.
- 관리본부 및 이 사건 관리소의 재고용 추진계획 등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채용권자의 별도 심사'의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관리본부 소속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재고용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탈락한 2021년에는 이 사건 관리소에서 촉탁직 재고용을 희망한 9명 중 6명만 합격
함. 이는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재고용을 의무로 부과하는 내용이 아
님.
- 이 사건 관리소장이 청사미화원 신규 채용 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필요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것인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
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원고에게 정년 도달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 이 사건 관리소의 미화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다가 2021. 12. 31. 정년(만 65세)에 도달
함.
- 이 사건 관리소는 2021. 10. 15. 원고를 포함한 정년퇴직 예정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 희망원 제출 및 심사 일정을 안내
함.
- 원고는 촉탁직 재고용 희망원을 제출하고 면접 심사에 참여하였으나, 2021. 11. 30. 촉탁직 재고용 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2021. 12. 31. '정년퇴직'을 사유로 퇴직신청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2. 3. 30. 이 사건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28.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의 존부
- 관련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기간제 재고용 의무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재고용 기대권을 가
짐.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 제3호는 채용권자에게 별도 심사를 통해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해석
됨.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재고용이 당연히 보장된다거나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
음.
- 관리본부 및 이 사건 관리소의 재고용 추진계획 등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채용권자의 별도 심사'의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