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09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163
대전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구합1011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15. 고의에 의한 부당여신 취급 후 손실 발생(배임), 차명여신 취급 및 사용 후 손실 발생(배임), 인사규정 위반(거래처로부터 자녀 명의 신축 다가구 주택 취득),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차입)를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1. 9.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고의에 의한 부당여신 취급 후 손실 발생(배임)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징계지침 제2조 제1호(금융관련 법규 위반), 제3호(업무 규정 위반), 제15호(부당, 불건전한 업무처리)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는 허위 기성률 작성을 통한 다가구주택 자금 대출이 규정 위반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관행 또는 실적을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화될 수 없
음.
- 근로자는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명백
함.
- C 가족 4인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다가구주택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취급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
님.
- D의 정기예금 해지 시 현장 확인 없이 대출 담보를 해지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행위
임.
- 차명여신 취급 및 사용 후 손실 발생(배임)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징계지침 제2조 제1호(금융관련 법규 위반), 제3호(업무 규정 위반), 제15호(부당, 불건전한 업무처리)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가 위임장 및 자필 서명 없이 배우자, 부친, 장인 명의로 대필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은 참가인의 여신업무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한 업무처리
임.
- 근로자는 대출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참가인은 손해를 입었으며, 근로자는 배우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
임.
- 인사규정 위반(거래처로부터 자녀 명의 신축 다가구 주택 취득)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징계지침 제2조 제3호(업무 규정 위반), 제8호(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에 해당
함.
- 판단:
-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청렴한 직무 수행 및 이해관계자와의 금전적 거래를 금지
함.
- H는 근로자가 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한 대출금을 전달받아 사용한 거래처
임.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15. 고의에 의한 부당여신 취급 후 손실 발생(배임), 차명여신 취급 및 사용 후 손실 발생(배임), 인사규정 위반(거래처로부터 자녀 명의 신축 다가구 주택 취득), 거래처와 사적 금전대차(차입)를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는 2018. 1. 9.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고의에 의한 부당여신 취급 후 손실 발생(배임)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징계지침 제2조 제1호(금융관련 법규 위반), 제3호(업무 규정 위반), 제15호(부당, 불건전한 업무처리)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는 허위 기성률 작성을 통한 다가구주택 자금 대출이 규정 위반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관행 또는 실적을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화될 수 없
음.
- 원고는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명백
함.
- C 가족 4인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다가구주택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취급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
님.
- D의 정기예금 해지 시 현장 확인 없이 대출 담보를 해지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행위
임.
- 차명여신 취급 및 사용 후 손실 발생(배임)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징계지침 제2조 제1호(금융관련 법규 위반), 제3호(업무 규정 위반), 제15호(부당, 불건전한 업무처리)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가 위임장 및 자필 서명 없이 배우자, 부친, 장인 명의로 대필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은 참가인의 여신업무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한 업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