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0가단11457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택시 기사에 대한 부당한 촉탁고용계약 종료 통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택시 기사에 대한 부당한 촉탁고용계약 종료 통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촉탁고용계약 종료 통보(제2통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회사의 승무정지처분 및 제1통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7. 25.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6. 12. 19. 근로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
힘.
- 2017. 1. 6. 회사는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지 않고 승무정지 처분
함.
- 2017. 5. 2.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6.부터 2017. 2. 14.까지의 승무정지는 부당한 업무명령임을 인정하고, 회사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2017. 8. 31.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21. 이후의 승무정지는 부당한 업무명령임을 인정하고, 회사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
- 2017. 9. 6.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고, 징계위원회 불출석, 사문서위조 고발 등을 이유로 2017. 8. 30.자로 촉탁고용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
함. (이하 '제1통보')
- 2017. 11. 1.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
함.
- 2019. 10. 24. 근로자는 무고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2020. 1. 11.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년 단체협약에 따라 2020. 1. 31.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통보하고, 2020. 1. 31. 정년퇴직 처리
함. (이하 '제2통보')
- 2020. 4.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2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회사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2020. 7. 14.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2021. 9. 16. 서울행정법원은 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촉탁고용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0. 13. 확정
됨. (이하 '관련 행정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의 이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해고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판정 상세
택시 기사에 대한 부당한 촉탁고용계약 종료 통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촉탁고용계약 종료 통보(제2통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의 승무정지처분 및 제1통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6. 12. 19. 원고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
힘.
- 2017. 1. 6. 피고는 원고에게 배차를 하지 않고 승무정지 처분
함.
- 2017. 5. 2.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6.부터 2017. 2. 14.까지의 승무정지는 부당한 업무명령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2017. 8. 31.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21. 이후의 승무정지는 부당한 업무명령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
- 2017. 9. 6.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징계위원회 불출석, 사문서위조 고발 등을 이유로 2017. 8. 30.자로 촉탁고용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
함. (이하 '제1통보')
- 2017. 11.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
함.
- 2019. 10. 24. 원고는 무고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2020. 1. 11.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단체협약에 따라 2020. 1. 31.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통보하고, 2020. 1. 31. 정년퇴직 처리
함. (이하 '제2통보')
- 2020. 4.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2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
함.
- 2020. 7. 14.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2021. 9. 16.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게 촉탁고용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0. 13. 확정
됨. (이하 '관련 행정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