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3
제주지방법원2018가합12984
제주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가합12984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제주특별자치도 산하 E관리사무소)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자연환경해설사 등)로 근무
함.
- 회사는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자들도 매번 이 절차를 거쳐 선발
됨.
- 2017. 12. 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E관리사무소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상자 확정 알림' 공문을 발신하였고, 해당 명단에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대상 업무' 대상자로 포함
됨.
- 2018. 2. 20.부터 2. 26.까지 회사는 E관리사무소 소속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를 시행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아무도 채용되지 못
함.
- 2018. 3. 19. 회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임기제공무원(자연환경해설, 산악해설)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시행하였고, 근로자들은 자연환경해설 분야에 응시하여 1차 서류전형을 통과했으나 2차 면접시험에서 탈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반복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의 길이, 총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의 비중, 발생 경위, 공백 전후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 유사성, 대체 방식, 당사자 의도, 다른 기간제근로자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전체 근로기간 중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이 유사하고, 단절된 근로기간 사이의 공백기간이 각 1개월 남짓으로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은 인정
함.
- 그러나 매 공백기간마다 회사는 모집공고 및 채용절차를 거쳤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른 것
임.
- 회사는 매 모집공고에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축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 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임"이라는 문구를 기재
함.
- 매 채용절차마다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고, 기존 근로자 중 일부가 재채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채용절차에서 경쟁을 통해 채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
- 회사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공백기간을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증거도 없
음.
- 따라서 매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제주특별자치도 산하 E관리사무소)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자연환경해설사 등)로 근무
함.
- 피고는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들도 매번 이 절차를 거쳐 선발
됨.
- 2017. 12. 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E관리사무소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대상자 확정 알림' 공문을 발신하였고, 해당 명단에 원고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대상 업무' 대상자로 포함
됨.
- 2018. 2. 20.부터 2. 26.까지 피고는 E관리사무소 소속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를 시행하였으나, 원고들은 아무도 채용되지 못
함.
- 2018. 3. 19.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임기제공무원(자연환경해설, 산악해설)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시행하였고, 원고들은 자연환경해설 분야에 응시하여 1차 서류전형을 통과했으나 2차 면접시험에서 탈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반복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의 길이, 총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의 비중, 발생 경위, 공백 전후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 유사성, 대체 방식, 당사자 의도, 다른 기간제근로자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전체 근로기간 중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이 유사하고, 단절된 근로기간 사이의 공백기간이 각 1개월 남짓으로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은 인정
함.
- 그러나 매 공백기간마다 피고는 모집공고 및 채용절차를 거쳤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른 것
임.
- 피고는 매 모집공고에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축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 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임"이라는 문구를 기재
함.
- 매 채용절차마다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고, 기존 근로자 중 일부가 재채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새로운 채용절차에서 경쟁을 통해 채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