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7. 선고 2010가합124767 판결 국가배상
핵심 쟁점
국가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블랙리스트 작성·배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국가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블랙리스트 작성·배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근로자들에게 각 10,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동일방직 노동조합 간부 및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1978. 4. 1.경 해고된 자들
임.
- 1976년 및 1978년 동일방직 노동조합 활동 방해 사건에서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여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고, 노동조합 집행부 핵심 인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며, 조합원 해고를 지시하는 등 불법적으로 관여하였
음.
- 1978. 4. 10.경 전국섬유노동조합 부산지부 명의로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의 명단이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전국 사업장에 배포되었고,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배포되어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방해하였
음.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30. 동일방직 노조탄압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해고 노동자 명단을 관리·배포하여 노동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확인하고, 회사에게 사과 및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하였
음.
- 근로자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 회사의 공무원들이 1976년 및 1978년 노동조합 활동에 불법적으로 관여하여 노동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해고를 지시하며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여 근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
음.
-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 회사는 불법행위가 1990년대 초에 완료되었고, 해당 소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
함.
-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
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 거절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
음.
- 판단:
- 객관적 장애사유: 회사의 적극적인 은폐 조치와 비밀스러운 블랙리스트 관리·유통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회사의 불법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
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이전에는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인 불법행위 내용을 입증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
음. 따라서 2010. 6. 30. 이전에는 근로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봄.
-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 및 현저한 부당성: 피고 산하 국가기관이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배포하여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방해한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큼.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오랫동안 불안과 고통을 겪었으며,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배상 통로를 봉쇄하는 것으로 현저히 부당
함.
판정 상세
국가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블랙리스트 작성·배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동일방직 노동조합 간부 및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1978. 4. 1.경 해고된 자들
임.
- 1976년 및 1978년 동일방직 노동조합 활동 방해 사건에서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여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고, 노동조합 집행부 핵심 인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며, 조합원 해고를 지시하는 등 불법적으로 관여하였
음.
- 1978. 4. 10.경 전국섬유노동조합 부산지부 명의로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의 명단이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전국 사업장에 배포되었고,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배포되어 원고들의 재취업을 방해하였
음.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30. 동일방직 노조탄압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피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해고 노동자 명단을 관리·배포하여 노동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사과 및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하였
음.
- 원고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 피고의 공무원들이 1976년 및 1978년 노동조합 활동에 불법적으로 관여하여 노동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해고를 지시하며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여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
음.
-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 피고는 불법행위가 1990년대 초에 완료되었고, 이 사건 소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
함.
-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
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 거절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