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4
부산지방법원2022가합42859
부산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42859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징계해직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징계해직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농업경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21. 1. 2.부터 2021. 10. 27.까지 회사의 부산지역본부 경영기획단 단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10. 27. 근로자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한 후 2021. 12. 8.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해직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직에 불복하여 회사의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 회사의 징계통지서에는 징계사실 및 위반 규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징계양정 결정 사유도 기재되어 있
음.
- 감찰조사 진행 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함.
- 회사의 징계변상 업무처리 준칙 제29조 제2항이 변호인의 입회를 제한하나,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완전히 박탈된다고 볼 수 없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변호인 의견서, 원고 의견서 제출 및 인사위원회 출석 소명 기회를 부여
함.
- 회사는 인사준칙 제81조에 따라 의사록 대신 부의조서를 작성하였으며, 부의조서에 징계사유, 위반 규정, 발각 경위, 관련 증거, 양형 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의사록을 대체할 수 있
음.
- 결론: 해당 징계해직 과정에서 절차상의 위법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1번 징계사유 (성추행)
- 판단:
- 근로자가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등을 만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재현사진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
음.
- 피해자의 진술은 감찰조사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허위나 과장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후 동료 직원에게 사실을 알린 점, 근로자를 무고할 뚜렷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
음.
- 근로자는 피해자로부터 항의 메시지를 받은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감찰조사 당시에도 잘못을 인정
함. 이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
함.
- 대리운전기사 G의 증언은 운전석 위치상 근로자의 추행 행위를 보지 못했을 뿐이므로 근로자의 혐의 부인 근거가 될 수 없
음.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징계해직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업경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21. 1. 2.부터 2021. 10. 27.까지 피고의 부산지역본부 경영기획단 단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10. 27.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한 후 2021. 12. 8.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징계해직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직에 불복하여 피고의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의 징계통지서에는 징계사실 및 위반 규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징계양정 결정 사유도 기재되어 있
음.
- 감찰조사 진행 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함.
- 피고의 징계변상 업무처리 준칙 제29조 제2항이 변호인의 입회를 제한하나,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완전히 박탈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인 의견서, 원고 의견서 제출 및 인사위원회 출석 소명 기회를 부여
함.
- 피고는 인사준칙 제81조에 따라 의사록 대신 부의조서를 작성하였으며, 부의조서에 징계사유, 위반 규정, 발각 경위, 관련 증거, 양형 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의사록을 대체할 수 있
음.
- 결론: 이 사건 징계해직 과정에서 절차상의 위법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1번 징계사유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