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12. 13. 선고 2019가합103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및 민법상 해지통고 효력 발생 시점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및 민법상 해지통고 효력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부당해고 구제신청)는 기각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3,053,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가 인용
됨. 사실관계
- 회사는 배우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
함.
- 회사는 2019. 3. 8. 원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2019. 3. 9.부터 홀 서빙 업무를 시작
함.
- 회사는 2019. 3. 19. 근로자에게 '거짓말, 직원 선동, 코드 불일치' 등을 이유로 2019. 3. 20.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구두 통보(해당 해고통보)하고, 11일치 급여 등 850,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9. 3.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15.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적용을 배제
함. 따라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고용계약 해지에는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통고의 효력 발생 시점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 법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
됨.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지 통고의 효력은 당기 후 1기를 경과함으로써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통보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통고로서 적법
함.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해고통보의 당기 이후 1기를 경과한 2019. 4. 30.이 경과함으로써 종료
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다음날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9. 4. 30.까지의 임금 상당액 3,053,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 제1항
- 민법 제660조 제3항 검토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아닌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관련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및 민법상 해지통고 효력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해고 구제신청)는 기각
됨.
- 피고는 원고에게 3,053,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가 인용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배우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
함.
- 피고는 2019. 3. 8. 원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9. 3. 9.부터 홀 서빙 업무를 시작
함.
- 피고는 2019. 3. 19. 원고에게 '거짓말, 직원 선동, 코드 불일치' 등을 이유로 2019. 3. 20.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구두 통보(이 사건 해고통보)하고, 11일치 급여 등 850,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9. 3.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15.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적용을 배제
함. 따라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고용계약 해지에는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통고의 효력 발생 시점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 법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