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나2457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2. 19. 피고와 버스 운전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9. 3. 8. 근로자가 승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일부를 미지급했으며,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 이후의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위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경우에도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어 그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산정
-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는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의 범위를 정
함.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
됨.
- 판단:
- 1일 소정근로시간: 회사의 단체협약, 근로계약, 임금협정서 등을 종합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13.45시간(실제 근로 11.3시간 + 연장근로 가산 1.65시간 + 야간근로 가산 0.5시간)으로 판단
함.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격일제 근무에도 적용
됨. 2019년 임금부터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함.
- 최저임금 미달: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으나, 2019년에는 수습기간 최저임금(시급 7,515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미지급 임금: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서 기지급된 월급액을 공제한 차액 1,685,0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19. 피고와 버스 운전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9. 3. 8. 원고가 승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피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일부를 미지급했으며,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 이후의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위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경우에도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어 그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지급 임금 산정
-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는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의 범위를 정
함.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
됨.
- 판단:
- 1일 소정근로시간: 피고의 단체협약, 근로계약, 임금협정서 등을 종합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13.45시간(실제 근로 11.3시간 + 연장근로 가산 1.65시간 + 야간근로 가산 0.5시간)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