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30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971
울산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가합21971 판결 제명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 기초 사실 가. 원·회사의 지위 회사는 ○○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고, 근로자는 2001. 12. 17. 공단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피고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 1. 경부터는 회사의 본부장 지위에 있던 사람이
다. 나. 이 사건 제명결의 근로자는 2018. 2. 12. 조합원 격려차 공단 인재개발원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첫 대면인 이성 조합원에게 개인 사용 숙소의 호수를 물어보고, 그 조합원의 머리와 얼굴을 만지는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 행위'라 한다)를 하였
다. 이에 회사는 2018. 3. 26.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비위 행위는 피고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56조 제1호 아목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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