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9
서울고등법원2016나2015554
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2015554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정입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부정입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 부정입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단체협약상 신규 운전기사 채용 시 노동조합 지부장의 동의서나 추천서 제출을 관행적으로 요구
함.
- 근로자 A은 2012. 5. 14. D(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취업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교부하고 동의서를 받아 회사에 채용되어 2012. 6. 8.부터 근무
함.
- 근로자 B은 2012. 7. 20. D에게 취업청탁과 함께 450만 원을 교부하고 동의서를 받아 회사에 채용되어 2012. 11. 28.부터 근무
함.
- D은 2012. 7. 25. 제1 형사사건에서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 D, 피고 총무부장 E, 피고 소속 운전기사 F, G는 2015. 2. 6. 제2 형사사건에서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취업시켜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D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회사는 제2 형사사건 종결 후 부정입사에 관여한 D, E, F, G 및 금품을 제공하고 입사한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고 사직 처리
함.
- 회사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5. 3. 23. '금품전달을 통한 부정입사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들을 2015. 4. 25.자로 징계해고 처분
함.
- 근로자들은 해당 해고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2015. 4. 7.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제25조(해고) 제1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36호는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등의 행위로 사회통념상 회사경영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고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
음.
-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취업청탁을 위해 금품을 교부한 행위는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 근로자들의 부정입사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근로자들과 회사의 신뢰관계가 크게 상실되어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
움.
- 과거에 취업청탁을 위한 금품 교부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회사는 잘못된 채용 관행을 바로잡고 유사한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
판정 상세
부정입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 부정입사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단체협약상 신규 운전기사 채용 시 노동조합 지부장의 동의서나 추천서 제출을 관행적으로 요구
함.
- 원고 A은 2012. 5. 14. D(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취업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교부하고 동의서를 받아 피고에 채용되어 2012. 6. 8.부터 근무
함.
- 원고 B은 2012. 7. 20. D에게 취업청탁과 함께 450만 원을 교부하고 동의서를 받아 피고에 채용되어 2012. 11. 28.부터 근무
함.
- D은 2012. 7. 25. 제1 형사사건에서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 D, 피고 총무부장 E, 피고 소속 운전기사 F, G는 2015. 2. 6. 제2 형사사건에서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취업시켜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D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피고는 제2 형사사건 종결 후 부정입사에 관여한 D, E, F, G 및 금품을 제공하고 입사한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고 사직 처리
함.
- 피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5. 3. 23. '금품전달을 통한 부정입사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들을 2015. 4. 25.자로 징계해고 처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5. 4. 7.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25조(해고) 제1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36호는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등의 행위로 사회통념상 회사경영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고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