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85013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수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수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수수 행위가 인정되어 회사의 징계처분(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2,244,000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1. 26.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시 C본부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행정팀장으로 근무 중
임.
- 회사는 2018. 6. 8.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2,244,000원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6. 18. B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 기각
됨.
- 근로자는 2009. 3. 20.부터 2013. 3. 14.까지 B시 C본부 버스정책과(노선팀), 2013. 3. 15.부터 2015. 1. 11.까지 교통운영과, 2015. 1. 12.부터 2016. 1. 10.까지 택시물류과, 2016. 1. 11.부터 2018. 8. 7.까지 교통지도과, 그 후부터 현재까지 교통정책과에서 근무
함.
-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에서 작성 및 보관한 공무원에 대한 선물리스트에 근로자에게 제공된 선물 내역이 기재되어 있
음.
- F백화점의 2016년 와인 배송내역에 근로자에게 배송된 와인 내역이 포함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선물 수수)의 인정 여부
- 근로자의 주장: E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없거나, 경찰의 강압과 회유에 의한 허위 진술이며, 일부 선물은 반송되었
음. 또한, E와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없으며, 2016년 와인(4만 9천원 상당)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구 B시 공무원 행동강령상 5만원 이내 허용).
- 법원의 판단:
- 선물 수수 사실 인정: 근로자의 경찰 진술이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는 주장은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경찰 수사 이후 B시 조사 단계에서 강압수사 언급이 없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E의 선물리스트는 작성자의 기계적·반복적 작성으로 신빙성이 높고, F백화점 와인 배송내역 등으로 뒷받침
됨. 근로자가 제출한 확인서(M, K, F백화점 J 매니저 N)는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부탁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낮
음. 굴비세트 및 와인세트 반송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반송했더라도 다른 선물까지 반송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는 E로부터 총 748,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고 인정
됨.
- 직무관련성 인정: 근로자가 직무의 결정권을 갖지 않더라도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
됨. 근로자는 버스정책과에서 시내버스 노선조정 총괄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에도 B시 C본부 소속으로 근무하여 E의 노선 조정, 인허가 업무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
음. 근로자의 경찰 진술에서도 E의 총무이사가 인허가 업무 원활화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진술
함. P 도입으로 혜택 줄 여지가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대가관계 불필요: 대가관계의 존재는 형사상 뇌물죄의 구성요건으로, 해당 처분사유 인정 여부와 무관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구 B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구 B시 공무원 행동강령(2017. 1. 19.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3호가 '통상적인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내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원고와 E 사이의 선물 수수는 통상적인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개인적인 친분 부족), 2016년 와인도 징계 대상 물품에 포함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수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수수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의 징계처분(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2,244,000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1. 26.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시 C본부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행정팀장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8. 6. 8. 원고에게 징계사유로 정직 2개월 및 징계부가금 2,244,000원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6. 18. B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 기각
됨.
- 원고는 2009. 3. 20.부터 2013. 3. 14.까지 B시 C본부 버스정책과(노선팀), 2013. 3. 15.부터 2015. 1. 11.까지 교통운영과, 2015. 1. 12.부터 2016. 1. 10.까지 택시물류과, 2016. 1. 11.부터 2018. 8. 7.까지 교통지도과, 그 후부터 현재까지 교통정책과에서 근무
함.
-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에서 작성 및 보관한 공무원에 대한 선물리스트에 원고에게 제공된 선물 내역이 기재되어 있
음.
- F백화점의 2016년 와인 배송내역에 원고에게 배송된 와인 내역이 포함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선물 수수)의 인정 여부
- 원고의 주장: E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없거나, 경찰의 강압과 회유에 의한 허위 진술이며, 일부 선물은 반송되었
음. 또한, E와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없으며, 2016년 와인(4만 9천원 상당)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구 B시 공무원 행동강령상 5만원 이내 허용).
- 법원의 판단:
- 선물 수수 사실 인정: 원고의 경찰 진술이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는 주장은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경찰 수사 이후 B시 조사 단계에서 강압수사 언급이 없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E의 선물리스트는 작성자의 기계적·반복적 작성으로 신빙성이 높고, F백화점 와인 배송내역 등으로 뒷받침
됨.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M, K, F백화점 J 매니저 N)는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원고의 부탁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낮
음. 굴비세트 및 와인세트 반송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반송했더라도 다른 선물까지 반송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는 E로부터 총 748,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고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