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2
광주고등법원 (전주)2020누1655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 6. 2. 선고 2020누1655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별정우체국 국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별정우체국 국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별정우체국 국장으로, 2015. 1.부터 2018. 6.까지 직원 C에게 근무 중 또는 퇴근 후 성적인 발언(이 사건 제1 비위행위)을 지속적으로
함.
- 2018. 7. 초부터 수차례 우체국 국장 자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위로 잡고 주무르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로 느껴질 수 있는 행위(이 사건 제2 비위행위)를
함.
- C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중단하지 않
음.
- C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로 인해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위의 유형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으로 해석되며,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내용,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우체국 국장으로서 직원의 지위에 있는 C에게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이므로, 해당 징계기준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법리: 징계기준상 비위의 정도는 행위의 지속성, 피해자의 반응, 행위 장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2015. 1.부터 2018. 6.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무 중뿐만 아니라 퇴근 후나 휴일에도 전화로 이루어
짐.
-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는 C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중단되지 않았고, 민원인들이 오가는 우체국 사무실에서 발생
함.
- 근로자가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로 공연음란죄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 2 비위행위는 모두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느끼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재확인
판정 상세
별정우체국 국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별정우체국 국장으로, 2015. 1.부터 2018. 6.까지 직원 C에게 근무 중 또는 퇴근 후 **성적인 발언(이 사건 제1 비위행위)**을 지속적으로
함.
- 2018. 7. 초부터 수차례 우체국 국장 자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위로 잡고 주무르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로 느껴질 수 있는 행위(이 사건 제2 비위행위)**를
함.
- C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중단하지 않
음.
- C는 원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
함.
- 원고는 이 사건 제2 비위행위로 인해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위의 유형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으로 해석되며,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내용,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우체국 국장으로서 직원의 지위에 있는 C에게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징계기준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