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03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합10635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가합106357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지점장의 고객 상대 사적 금전거래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지점장의 고객 상대 사적 금전거래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5. 13. 회사에 입사하여 2011. 1. 1.부터 B 지점장, 2013. 1. 2.부터 C 지점장으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1. 2. 28.부터 2013. 11. 6.까지 8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총 6억 2,300만 원을 차용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를 하여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13. 근로자를 대기발령하고 2014. 8. 26. 징계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회사의 복무규정, 수신업무방법서, 징계변상규정은 임직원의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의 조합원 8명으로부터 합계 6억 2,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차용한 사람들은 모두 회사의 조합원들로, 당시 지점장이던 근로자의 신분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
임.
- 일부 조합원은 대출 상담 중 근로자의 차용 부탁을 받기도 하였고,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가 금전대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외관상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는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과 사적인 금전대차 행위를 하였음이 타당
함.
- 이는 수신업무방법서, 징계변상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복무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수신업무방법서] 제7장 금융사고 예방 제1조(직원의 금지 사항) 4.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 보증, 인수, 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징계변상규정] 제4조(징계의 사유 및 보고) ①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행위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내부질서 및 기타 금융질서 등을 위반하여 중앙회 및 조합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고 복무질서를 문란시킨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하여야 한
다. 11.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 행위를 하거나 변칙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자금세탁에 관여한 경우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규정은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를 할 경우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금융기관 신뢰를 해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금지
함.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지점장의 고객 상대 사적 금전거래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5. 13. 피고에 입사하여 2011. 1. 1.부터 B 지점장, 2013. 1. 2.부터 C 지점장으로 재직
함.
- 원고는 2011. 2. 28.부터 2013. 11. 6.까지 8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총 6억 2,300만 원을 차용
함.
- 피고는 원고가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를 하여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13. 원고를 대기발령하고 2014. 8. 26. 징계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피고의 복무규정, 수신업무방법서, 징계변상규정은 임직원의 고객과의 사적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8명으로부터 합계 6억 2,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차용한 사람들은 모두 피고의 조합원들로, 당시 지점장이던 원고의 신분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
임.
- 일부 조합원은 대출 상담 중 원고의 차용 부탁을 받기도 하였고, 원고의 지위와 직무가 금전대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외관상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는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과 사적인 금전대차 행위를 하였음이 타당
함.
- 이는 수신업무방법서, 징계변상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복무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수신업무방법서] 제7장 금융사고 예방 제1조(직원의 금지 사항) 4.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 보증, 인수, 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