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4.04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906
광주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11906 판결 해임처분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향응 수수 및 성매매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향응 수수 및 성매매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나, 징계부가금 처분은 향응 수수액 산정 오류로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7. 18.부터 2015. 12. 10.까지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2016. 4. 15. 근로자에게 구 국가공무원법 및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65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5. 1.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기소되어 2017. 2. 15.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5. 2. 확정
됨.
-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15. 5. 15. K의 제안에 따라 H과 함께 유흥주점에 가서 K으로부터 수사 중인 G를 구속시키지 말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까지 하였으며, K이 그 비용을 전부 지출한 것
임.
- 회사는 근로자가 K으로부터 6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 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으면서 성매매가 포함된 향응을 수수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
움.
- 구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행동강령위반 및 성매매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경우 '파면 ~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며, 능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한 경우 '정직'의 징계가 가능
함.
- 근로자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 행동강령위반, 청렴의무위반에 해당하며, 책임이 중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이 가능
함.
- 구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3항 제3호는 성매매의 경우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
함.
- 해당 해임처분은 구 징계양정규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위 징계양정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근로자의 수사 공적이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은 이미 소청심사 단계에서 참작되어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되었
음.
-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사정도 엿보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향응 수수 및 성매매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나, 징계부가금 처분은 향응 수수액 산정 오류로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18.부터 2015. 12. 10.까지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게 구 국가공무원법 및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65만 원)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5. 1.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 원고는 징계사유 중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기소되어 2017. 2. 15.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5. 2. 확정
됨.
-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5. 5. 15. K의 제안에 따라 H과 함께 유흥주점에 가서 K으로부터 수사 중인 G를 구속시키지 말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까지 하였으며, K이 그 비용을 전부 지출한 것
임.
- 피고는 원고가 K으로부터 6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 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으면서 성매매가 포함된 향응을 수수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
움.
- 구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행동강령위반 및 성매매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경우 '파면 ~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며, 능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한 경우 '정직'의 징계가 가능
함.
- 원고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 행동강령위반, 청렴의무위반에 해당하며, 책임이 중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