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9
부산고등법원2023나58209
부산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58209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택배 대리점 계약 해지의 유효성 및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여부
판정 요지
택배 대리점 계약 해지의 유효성 및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택배 대리점 계약 해지 유효성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심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와 '택배집배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분류비 미지급 및 목적 외 사용행위'를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택배 대리점 계약 해지의 유효성
- 법리: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 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E 주식회사가 회사에게 교부한 '택배화물 분류도우미 도급계약서'의 도급료 최대금액(2,208만 원)과 회사가 E 주식회사에 지급한 분류비 명목의 사회적 합의금(2,208만 원) 및 지급시기(202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를 고려
함.
- E 주식회사가 위 지급시기 이전(2017. 10. 1. 및 2021. 10. 3.)에 0, N와 셔틀운송 및 분류작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회적 합의금의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택배 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방지 대책 공동 이행 합의서'에 따른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와 회사가 체결한 '택배집배대리점 계약서'(제출된 증거)의 내용(특히 제16조 제2항 제6호 및 기본 부속합의서 내용), 계약의 목적과 이행 방법 등을 고려
함.
- 회사가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에 '분류비 미지급 및 목적 외 사용행위'라고 기재하여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인정하기에 충분
함.
- 원고도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에게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오히려 분류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을 뿐
임.
- 회사가 약정에 따른 해지권을 취득한 다음 근로자에 대하여 한 계약 해지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없이 유효
함. 2. 계약 해지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여부
- 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
함.
- 법원의 판단:
- 제출된 증거각 기재만으로는 해당 계약의 해지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으로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거나 위 해지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판정 상세
택배 대리점 계약 해지의 유효성 및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택배 대리점 계약 해지 유효성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택배집배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분류비 미지급 및 목적 외 사용행위'를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함.
-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택배 대리점 계약 해지의 유효성
- 법리: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E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교부한 '택배화물 분류도우미 도급계약서'의 도급료 최대금액(2,208만 원)과 피고가 E 주식회사에 지급한 분류비 명목의 사회적 합의금(2,208만 원) 및 지급시기(202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를 고려
함.
- E 주식회사가 위 지급시기 이전(2017. 10. 1. 및 2021. 10. 3.)에 0, N와 셔틀운송 및 분류작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회적 합의금의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택배 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방지 대책 공동 이행 합의서'에 따른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택배집배대리점 계약서'(갑 제4호증)의 내용(특히 제16조 제2항 제6호 및 기본 부속합의서 내용), 계약의 목적과 이행 방법 등을 고려
함.
- 피고가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에 '분류비 미지급 및 목적 외 사용행위'라고 기재하여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인정하기에 충분
함.
- 원고도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오히려 분류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을 뿐
임.
- 피고가 약정에 따른 해지권을 취득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계약 해지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없이 유효함. 2. 계약 해지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