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4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178
수원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구합63178 판결 징계의결요구처분취소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summary>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에 따른 원장 중징계 요구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11. 30. 광주시 B 토지에 'C유치원'을 설립하였고, 2009. 4. 2. 광주시 E외 4필지로 이전하여 'D유치원'(이하 '해당 유치원')을 계속 경영
함.
- 회사는 해당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한 후 2016. 12. 29. 근로자에게 '유치원 설립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공사비와 유치원 건물 등을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가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관련자인 원장 F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 및 2017. 1. 31.까지 조치결과 보고 통보(이하 '해당 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신뢰보호 원칙 및 비례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원고 주장:
- 유치원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 허가를 받았고, 대출금 이자 지출 사실을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장에게 보고했음에도 회사가 뒤늦게 문제 삼은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임.
- 원장 F는 근로자에게 고용된 자로 유치원회계에 재량권이 없었고, 부당 집행으로 실질적 이득을 보지 않았으며, 허가 및 보고 의무를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
음.
-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이 징계양정의 범위를 정하여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위법
함.
- F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불과함에도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과도하여 비례 원칙 위반
임.
- 법리: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51조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
음.
- 유치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유아교육법 제21조 제1항), 유치원 회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임무가 있음(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3호, 제51조).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는 징계의 종류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불인정: 교육장이 유치원 담보 제공만을 허가했을 뿐, 유치원회계에 속하지 않는 대출금 이자를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하는 행위를 승인한 것이 아니며, 예결산서 제출 시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승인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
음.
- 원장 F의 책임 인정: 유치원회계에 속하지 않는 대출금 이자 및 원고 개인 시설 공사비가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한 것은 원장 F가 사립학교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F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 사유가 존재
함.
- 중징계 요구의 법적 근거 인정: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4조 제2호의 문언에 비추어 관할청이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로 특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
음.
- 비례 원칙 위반 주장 불인정:
-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대출금 이자가 352,227,462원에 달하고, 이 중 원고 개인의 추가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도 포함
됨.
- 근로자가 사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공사비 9,070,000원까지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
됨.
- F가 근로자에게 고용된 원장이라는 점만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계처리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의 비위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판정 상세
<summary>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에 따른 원장 중징계 요구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30. 광주시 B 토지에 'C유치원'을 설립하였고, 2009. 4. 2. 광주시 E외 4필지로 이전하여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을 계속 경영
함.
- 피고는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한 후 2016. 12. 29. 원고에게 '유치원 설립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공사비와 유치원 건물 등을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가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관련자인 원장 F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 및 2017. 1. 31.까지 조치결과 보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신뢰보호 원칙 및 비례 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원고 주장**:
- 유치원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 허가를 받았고, 대출금 이자 지출 사실을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장에게 보고했음에도 피고가 뒤늦게 문제 삼은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임.
- 원장 F는 원고에게 고용된 자로 유치원회계에 재량권이 없었고, 부당 집행으로 실질적 이득을 보지 않았으며, 허가 및 보고 의무를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
음.
-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이 징계양정의 범위를 정하여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위법
함.
- F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불과함에도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과도하여 비례 원칙 위반
임.
- **법리**: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51조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
음.
- 유치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유아교육법 제21조 제1항), 유치원 회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임무가 있음(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3호, 제51조).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는 징계의 종류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불인정**: 교육장이 유치원 담보 제공만을 허가했을 뿐, 유치원회계에 속하지 않는 대출금 이자를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하는 행위를 승인한 것이 아니며, 예결산서 제출 시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승인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
음.
- **원장 F의 책임 인정**: 유치원회계에 속하지 않는 대출금 이자 및 원고 개인 시설 공사비가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한 것은 원장 F가 사립학교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F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 사유가 존재
함.
- **중징계 요구의 법적 근거 인정**: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4조 제2호의 문언에 비추어 관할청이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로 특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
음.
- **비례 원칙 위반 주장 불인정**:
-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대출금 이자가 352,227,462원에 달하고, 이 중 원고 개인의 추가 대출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도 포함
됨.
- 원고가 사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공사비 9,070,000원까지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
됨.
- F가 원고에게 고용된 원장이라는 점만으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회계처리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의 비위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유아교육법 제21조 제1항**: 유치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
함.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3호**: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유치원장이 편성하고 이를 집행
함.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나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
음.
- **사립학교법 제51조**: 사립학교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며,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
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제29조 제6항에 따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
음.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
음.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교원이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교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징계의 종류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및 교비회계의 엄격한 사용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관할청의 과거 지적 부재가 부당 집행 행위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원장의 직무상 책임이 고용 관계에 따른 재량권 부재를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 시 징계 종류를 특정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 권한의 범위와 정당성을 제시
함.
- 유치원 회계의 사적 유용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
음.
</summary>